공인중개사법개정안 제안
1. 중개사무소의 직원수의 제한 개인중개업소는 1개업소당 2인 이내로 제한 법인의 경우 10인이하로 제한법무사등의 자격사는 사무소의 직원수에 제한이 있음.
개정이유
중개보조원의 제한이 없는 이유로 천안의 경우 한 개의 중개 업소에 60명까지 보조원을 운용하므로 인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 히고 있음
2. 중개수수료의 수수료율 0.2%- 0.9%까지 합의문구의
삭제와 수수료율의 고정율 적용하되 기본법에는 일반
자격사와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한다.
개정이유
1) 합의라는 문구로 인하여 중개사와 소비자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타툼의 소지와 단초를 제공하여 소송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비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킴
2) 타 자격사는 합의등이 없으며 중개사만이 유일하게
국토부의 간섭과 제제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중개수수료의 개정권까지 국토부에 갖고 있음
3)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일반전문자격사와 같이 수임과
동시에 받되 중개사는 중개의 완성이 의무이므로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 지급으로 법률로 확정
3. 중개수수료의 현실화하여 주택이외의 상가. 토지. 공장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인상해야하며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에 관한 상세한 이용계획등에 대한
서비스가 건축사등과 연계여 자문후 중개가 이루어지며
상가등은 임대차시에도 용도에 따라 용도변경등 여러가지
중요한 법률행위를 수반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한
중개행위로 볼수없으며 공장의 경우 신설의 경우에는 약30여종의
법률적인 검토와인허가등의 제반 문제가 따름에더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저급한 보수를 받는다는것은
말로만 전문자격사라고 책임은 막중하게 물으면서 보수는 저급하게
주는것은 전문직족의 보수체계 와는 상반된 논리이다
개정이유
1)지속적인 물가상승율
14년간 중개보수료는 동결되었으나 물가상승율은 14년간 34%인상 되었으며 이러한 물가상승율을 중개사는 온갖물가 상승률은 몸으로 맟으며 자식들을 키워왔다.
2) 떳다방의 양산
지방의 토지는 동네 떳다방과 이장이 속칭데두리(매매가에 덮어서 매매하고 차익을 불법으로 가져가고 중개사는 거기 에 다리 걸쳐 중개하고 자칫 바가지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탁상에서 짜여진 중개보수료
현재 중개보수료는 전체 부동산 년간부동산 거래매매총액을
중개사숫자로 나눈 단순한 중개보수료 입니다.
4) 시장점유율의 문제점
그러나 현재 중개시장의 순수한 중개시장점류율은 약55%선
으로 추정합니다. 전체시장에서 분양시장은 건설사가 그리고
대형상업용건물은 변호사, 세무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중개보수료를 만든 것입니다.
5) 개정이후의 시장변화
2000년 개정당시 중개사가 4만여명이었으나 현재 8만4천명 이면 당시보다 중개사가 과다배출되어 시장에서 2배증가하여 개업중개사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으나 이에 대한 개정이없었다. 따라서 중개보수료를 현행보다 2배 인상해야 한다.
제안 보수료율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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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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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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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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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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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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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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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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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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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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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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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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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하
|
0.6%
| |
3억원이하
|
0.7%
| ||
3억원초과
|
1%
| ||
토 지
|
임 대
|
1%
| |
매 매
|
1.2%
| ||
상 가
|
임 대
|
1.2%
| |
매 매
|
1.5%
| ||
공 장
|
임 대
|
1.5%
| |
매 매
|
2%
| ||
컨 설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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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내 자율
| ||
* 줄장등의 경우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할수 있다.
연접시군10만원 - 격지20만원 도서30만원.
본 요율표는 천안의 고려개발부동산중개 정호연(덕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민법겸임교수의 제안이므로 허락없이
불법으로 원용등의 사용을 불허합니다. (010-4417-3000)
본제안은 중개보수료의 개정뿐이아닌 중개보조원의 숫자제한등을 함으로
인하여 이번기회에 제대로된 법률의 개정을 해야 하므로 제안합니다
2014.11.8.
법학박사 정 호 연(덕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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