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6%조작데이터로 대통령을 도둑질 한 것은 헌법과 선거법 위법 사항이다.##
(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2012.12.18일 임차서버에 입력해 놓은 51.6% 조작데이터를 2012.12.19일 오후 6:00부터 개표마감까지 방송사에 전송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제9차 개정한 민주화헌법 대통령 직선제 위법사항이다 )
(전국 13,542투표구에서 투표한 3058만여명의 투표데이터는? 중앙선관위 자체서버에서 전송받기만 하고 방송사에는 전송하지 않았다. -- 선관위 공무원들이 헌법114조 위법을 했다.)
(그러면 2012.12.19일 오후 6:00부터 2012.12.20일 오전 5:00까지 5000만 국민이 시청한 개표방송은 뭔데?)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선거30일전에 임차해 놓은 8코어 전산기 22대에 선관위 선거1과장 유훈옥이 엑셀프로그램 휴리스틱 함수 f(x)= 로 만든 총 선거인 4100만 투표율 82%(SBS 개표화면 왼쪽 상단에 투표율 82%참조) 박근혜 51.6% 문재인 48% 득표율인 방송용 1분데이터를 상기 임차서버에 입력해 놓고는 개표방송사에 전송하였던 것이다.)
(5000만 국민이 상기 51.6% 조작데이터를 시청하였다. 박근혜와 문재인의 표차가 3.6%인데 한번의 역전현상이 없이 기차레일 처럼 개표마감때까지 간 사실을 모두 기억한다. 참고로 오바마와 롬니의 대선개료시 4번의 역전이 있었고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누가 이런 엄청난 헌법제67조 대통령 직선제를 위법하는 비밀작전을 실행했는가?)
(이명박이 서울시 전산실에 있었던 박혁진을 2011년에 선관위 전산센터장으로 전보발령하고는 엑셀문서에 능통한 유훈옥과 함께 2012.4.11총선 한달전에 선관위 전산센터내에 민간회사에서 8코어 전산기 21대를 들여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40%정도 예상 득표율이 있는 자들을 50~60% 득표한 것으로 선거전에 개표데이터를 입력해 놓고는, 2012.4.11일 오후 6:00부터 개표마감까지 전국구 포함 무려 5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국회를 장악하여 원내 1당이 되게한 전력이 있었고, 이들 53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A4용지에 실제 득표수와 조작득표수를 비교하여 비밀문서를 만든 후에, 2012.7.10일 새누리당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근혜에게 상기 비밀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명박 퇴임후 안전과 선거에 지더라도 조작데이터 작전으로 하는 박근혜 당선과 맞바꾼 것이다.)
(선거전에 입력한 조작데이터의 실행 전략은? 박근혜가 2012.12.19일 오후 3시에 출구조사에서 이긴다고 나오면, 실제 전국252지역선관위에서 올라오는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지역위원장이 공표한 후보자별 득표결정문을 지역선관위 보고용PC에서 중앙선관위 자체 전산센터서버로 올라오는 순서대로 방송사에 전송하면 된다.)
(만약에 2012.12.19일 오후 3시경 언론들의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이 이긴다면? 상기 하루전에 임차서버에 입력해 놓은 51.6% 조작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는 전략을 썼다.)
(박근혜가 실제로 선거에 이기면 좋겠지만, 선거에 질 경우에도 대통령을 만드는 전략인 것이다.)
(2012.12.19일 오후 3시경, 삼성포함 모든 언론기관의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이 이긴다고 조선일보에서 새누리 선대본부에 연락이 왔다.)
(이 때 새누리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멀티 메시지 전송을 한다. 멀티 메시지란? 여러사람에게 하나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비상입니다. 투표소별 연령별 확인하시고요 준비해 둔 버스 가동바랍니다." )
(이런 엄청난 헌법 위법사항인 국헌문란 반역행동을 지시하는데, 김무성이 엄청 떨려 상기 멀티전송을 박지원의원에게도 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왔다.)
(2012.12.19일 오전 6:00 ~ 2012.12.19일 오후 6:00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 투표한 3058만여명은 완전히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만드는 들러리 투표를 한 셈이다.= 하루전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여 대통령을 만들었으니...이것이 바로 제9차 민주화헌법 대통령 직선제를 위법한 헌법제67조 위법사항이다.)
(투표인들은 2012.12.19일 오후 6:00부터 한번의 역전현상이 없이 싱겁게 끝난 개표방송을 보고, 심각한 조작냄새를 맡고는, 2012.12.20일 선관위에 정보공개법에 의거, 전국 13,542 투표구의 개표데이터(개표상황표)를 제출하라고 인터넷에서 민원신청을 하였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즉시 발급해 주지 못하고=방송사에 전송한 데이터는 숫자만 있었기 때문에,= 사후 조작한 후, 방송사에 전송한 데이터로 수정한,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를 선관위 홈피에 게재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대신하였다. 당연하게 투표인들은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국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를 출력하였다.)
(2013.1.4일 2011명(현재 15,000여명)의 투표인들이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원고들 공동대표로 한영수,김필원으로 하고, 피고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으로 18대 대선 선거무효의 소(2013수18)을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13.3.11일 방송사에 전송하였던 1분당 개표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투표인들은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개표상황표와 방송사에 전송한 1분데이터를 교차비교하였다)
(전자개표기나 전산서버에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입력작업을 하면 입력시각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전세계인들이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할 경우와 똑같다.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송금한다고 하자. 농협은행 자갈치시장지점에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농협지점에서 발행한 통장으로 학자금을 송금할 경우에 농협중앙회 전산센터에 있는 거대용량의 전산기를 통하여 부산지점과 서울대 지점간의 PC단말기에 송금기록이 똑같이 기록되어 서울서 공부하는 자녀가 향토장학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52지역 선관위 공무원이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를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전송하는 개표데이터도 똑같은 원리로 전송시각이 동시에 기록된다. 전산서버는 모두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공문서를 교차비교해 보니, 방송용1분데이터의 전송시각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시각보다 대부분이 빠른 것으로 나오는 것은 왜? 그랬을까?)
(바로 하루전에 임차서버에 입력한 조작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고, 해당 지역선관위 보고용 PC담당자에게 해당지역 투표구의 개표데이터를 채근하여 선관위 자체 서버에 전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송시각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대선의 개표데이터는 하루전에 만든 조작데이터이며, 이것을 새누리당 박근혜가 선거에 지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하루전의 51.6% 조작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여 5000만 국민에게 사기시청하게 하고 대통령을 도둑질 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 일당은 제9차 민주화 헌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하루전에 입력해 놓은 51.6% 조작데이터로 대통령을 도둑질하였다. 이에 대한 위법사항을 보자)
(헌법제1조2항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을 위법하였다. 3058만여명의 투표결과 다득표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 조항에 맞는 것이다.)
(헌법 제 67조1항 : 대통령은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를 위법하였다.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공무원을 매수하여 임차서버에 조작데이터 51.6% 입력한 것을 방송사에 전송하여 대통령을 도둑질한 것은 이 헌법조항을 위법한 것이다. 간접선거도 아니고 사기선거이다.)
(헌법 114조항 : 선관위 공무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의 헌법조항을 위법하게 만든 놈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들이다.)
(위의 헌법조항으로 대한민국 제9차 민주화 헌법체계를 위법한 행위는)
(형법 87조 : 내란죄에 해당하며, 형법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한다. 자유당 내무장관 최인규가 1960년 3.15부정선거 책임자로 국헌문란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판례가 있다)
(현재 행정수반 짓을 하고 있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러한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2013.1.4일 대법원에 제소한 선거소송을 선거법 225항 180일이내에 결정문을 내야하는데도 선거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13명의 대법관들...,)
(선거가 끝난 후부터 소송인단 투표인들이 모든 언론사들에게 18대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알려주었는데도, 언론사에서는 현재까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대한민국이 제9차 민주화 헌법 체제로 법치가 이루어지는데..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일당들에 의하여 법치가 망가져야 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들은 들으라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에서 정해진데로 대통령이하 모든 국민들이 최고의 권력인 법치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각분야의 법률을 위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법사항을 강제하도록,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5000만 국민이 위임한 불법자들을 구속수사하고, 공소장을 재판부에 내어, 위법자들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형법에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법을 지키지않으면 대한민국이 지탱하겠는가? 헌법과 선거법을 왕창 위법한 이명박 박근혜 일당을 모조리 구속 수감하고 수사해라.)
(이들 선출직 공무원직을 도둑질한 녀놈들을 잡아들여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한 법치가 세워진다. 왜냐하면 100만명의 공무원들이 해당부서 분야에서 법 적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검사들이 검사동일체 정신에 따라 청와대에 있는 헌법과 선거법 위법녀 박근혜를 잡아들이란 말이다.)
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http://cafe.daum.net/18so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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