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공인중개사가 무슨 잘못을했을까?
중개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에 제 지인들에게 중개업계의 현실을 알리고자 제 카카오스토리와 밴드에 올렸던 글입니다.

 - 아  래 -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잘못을했을까? 
 
해병대장교로 전역하고 인생2막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였고,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요즘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보수요율을 낮추는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은 이 '협의'라는 말이 사람잡는다. 의뢰인이 거래성사이후에 안면몰수하고 보수를 한푼도 못준다고 버티는경우가 허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돈받기를 포기하거나 악에 받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없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만 지적을 하면. 
 
1. 우리나라의 공적장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는 공신력이 없다. 말 그대로 100% 믿지를 못한다. 이에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포괄적으로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된다.(사람잡는 법이다) 
 
2. 전국에 거래되는 부동산중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는것은 30% 정도이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거래를 하는가? 무허가&무등록업자들, 무늬만 비슷한 컨설팅부동산, 기획부동산, 은행이나 회계법인 등.
그런데 오직 공인중개사만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나머지(무늬만 부동산중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들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태부터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3. 다른 OECD국가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대한 요율이 3~5%정도의 수준이다. 다른 지표는 OECD를 기준을 좇아가면서 왜 부동산거래 보수요율은 이에 역행하는가. 
 
4.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비싼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런것이지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한것을 요구한것이 절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기능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것이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은근슬쩍 전가시키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다. 
 
※ 공인중개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구분짓지 말고 단일요율로(1%) 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관행은 규정과 달리 잔금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번기회에 관행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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