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국토부 오피스텔 중개보수 허점투성이”
부가가치세 추징 등 세금 폭탄 및 건설사 부도 등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14. 11. 4 ~ 14. 12. 14)와 관련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과 세법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수 오피스텔(주거용) 기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의 문제로 임대인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전ㆍ월세를 찾는 임차인에게는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결국 ‘세금폭탄’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져 부동산중개업계 만이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오피스텔 주거용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등의 주요 문제
   
오피스텔 부동산(매매ㆍ임대 등)계약을 국토부 오피스텔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자료가 되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해당됨
 
    ① 임대인(오피스텔 소유자 세금폭탄)
       - 부가가치세 추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제외
    ② 임차인(보증금 회수 위험, 전ㆍ월세난 가중)
       -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계약 기피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불가
    ③ 건설사(오피스텔 공급중단)
       - 분양자의 세금문제로 인하여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우려
    ④ 개업공인중개사(법적분쟁 등)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의뢰 거부(손해배상책임 등 발생)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개보수 추가분 청구
       - 주거용, 업무용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빈번한 마찰 야기
    ⑤ 기타 세금문제
       - 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문제

□ 그동안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문제에 대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국토부 보도참고자료 11. 5)”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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