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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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공인중개사가 무슨 잘못을했을까?
중개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에 제 지인들에게 중개업계의 현실을 알리고자 제 카카오스토리와 밴드에 올렸던 글입니다.

 - 아  래 -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잘못을했을까? 
 
해병대장교로 전역하고 인생2막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였고,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요즘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보수요율을 낮추는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은 이 '협의'라는 말이 사람잡는다. 의뢰인이 거래성사이후에 안면몰수하고 보수를 한푼도 못준다고 버티는경우가 허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돈받기를 포기하거나 악에 받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없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만 지적을 하면. 
 
1. 우리나라의 공적장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는 공신력이 없다. 말 그대로 100% 믿지를 못한다. 이에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포괄적으로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된다.(사람잡는 법이다) 
 
2. 전국에 거래되는 부동산중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는것은 30% 정도이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거래를 하는가? 무허가&무등록업자들, 무늬만 비슷한 컨설팅부동산, 기획부동산, 은행이나 회계법인 등.
그런데 오직 공인중개사만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나머지(무늬만 부동산중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들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태부터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3. 다른 OECD국가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대한 요율이 3~5%정도의 수준이다. 다른 지표는 OECD를 기준을 좇아가면서 왜 부동산거래 보수요율은 이에 역행하는가. 
 
4.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비싼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런것이지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한것을 요구한것이 절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기능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것이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은근슬쩍 전가시키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다. 
 
※ 공인중개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구분짓지 말고 단일요율로(1%) 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관행은 규정과 달리 잔금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번기회에 관행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묻고싶다.
공인중개사가 무슨 잘못을했을까?
중개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에 제 지인들에게 중개업계의 현실을 알리고자 제 카카오스토리와 밴드에 올렸던 글입니다.

 - 아  래 -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잘못을했을까? 
 
해병대장교로 전역하고 인생2막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였고,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요즘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보수요율을 낮추는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은 이 '협의'라는 말이 사람잡는다. 의뢰인이 거래성사이후에 안면몰수하고 보수를 한푼도 못준다고 버티는경우가 허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돈받기를 포기하거나 악에 받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없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만 지적을 하면. 
 
1. 우리나라의 공적장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는 공신력이 없다. 말 그대로 100% 믿지를 못한다. 이에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포괄적으로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된다.(사람잡는 법이다) 
 
2. 전국에 거래되는 부동산중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는것은 30% 정도이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거래를 하는가? 무허가&무등록업자들, 무늬만 비슷한 컨설팅부동산, 기획부동산, 은행이나 회계법인 등.
그런데 오직 공인중개사만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나머지(무늬만 부동산중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들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태부터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3. 다른 OECD국가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대한 요율이 3~5%정도의 수준이다. 다른 지표는 OECD를 기준을 좇아가면서 왜 부동산거래 보수요율은 이에 역행하는가. 
 
4.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비싼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런것이지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한것을 요구한것이 절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기능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것이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은근슬쩍 전가시키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다. 
 
※ 공인중개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구분짓지 말고 단일요율로(1%) 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관행은 규정과 달리 잔금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번기회에 관행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묻고싶다.
국토부, '포화상태' 감평사 공급 조절..중개사는 남발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중개보수 인하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유사 업계인 감정평가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의 지위향상과 안정적인 먹거리 유지를 위해 합격자수 축소 관리에 들어간 반면 공인중개사는 과잉공급 상태임에도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개사들은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중개업계에만 유독 고압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40명 규모의 합격자수는 2017년 15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등록감평사는 ▲2008년 2667명 ▲2009년 2828명 ▲2010년 2958명 ▲2011년 3287명 ▲2013년 3452명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1인당 수입은 2008년 1억9800만원에서 2013년 1억75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서는 영구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직간접적으로 감평사 전체 규모가 관리되고 있다. 특히 감평사 합격자 축소는 감정평가협회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와는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남발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불만이다. 

2000년 4만5800여명였던 개업공인중개업자는 2014년 8만5000여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총 주택매매거래량은 81만80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중개업소 1곳에서 올해 평균 9.6건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달에 한건이 되지 않는다. 2009년~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84만7600건이 매매거래됐다. 

개업 공인중개사 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40000여명에 달한다. 최근 수익성 저하에 응시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지만 지난 달 치러진 자격시험 합격자 결과가 나오면 총 공인중개사자격자는 3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임대차 거래량 증가, 거래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개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장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일선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자격증이 공급됐다면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이 이정도의 반발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가 된 만큼 적정한 규모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방침에 반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개업중개사들은 오는 24부터 30일까지 1차 동맹휴업 결의했고, 국토부는 실정법 위헌소지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협회는 최근 동맹휴업을 취소키로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감정평가사는 국토부의 적자이고 공인중개사는 국토부의
서자인가?
☎ 제발 분신만은 막아주세요!! 세종시11월 20일 현장뉴스
▣ 회원의소리
제발 분신만은 막아주세요! 

"최보경 공인중개사 지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구 광장에서 신나통 꺼내놓고 농성중입니다세종시 근처에 계시는 회원님제발 지금 달려가서 말려주세요!"


어제 20일 목요일 점심시간, 긴급하게 문자메시지 및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저는 세종시 2시간 거리를 차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불행한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미우나 고우나 중개가족인데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려 갖습니다!
분신 
누군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의표시라는 분신이라 하지만  막아야 한다!

한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1970 1113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은 22세의 나이로 분신 자살했다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는 본연의 사명을 외면하고 기득권의 편에 섰다 2014년 1120일 대한민국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의 처한 현실과 제도적 문제점의 현실 고충 문제에 적극 보호할 의무를 가져야한다.  아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
먼저 오신 회원분들이 막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슴 쓸어내린 2시간이 였습니다!! 
집회는 항상 긴장되고 돌발상황이 많습니다 !  사고없이 잘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국토부의 노예로 살 것인가?
국토부의 일방통보는 중개업소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것 사실상 노예 법률이다!  반드시 철회 되야 한다!!
“국토부 오피스텔 중개보수 허점투성이”
부가가치세 추징 등 세금 폭탄 및 건설사 부도 등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14. 11. 4 ~ 14. 12. 14)와 관련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과 세법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수 오피스텔(주거용) 기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의 문제로 임대인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전ㆍ월세를 찾는 임차인에게는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결국 ‘세금폭탄’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져 부동산중개업계 만이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오피스텔 주거용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등의 주요 문제
   
오피스텔 부동산(매매ㆍ임대 등)계약을 국토부 오피스텔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자료가 되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해당됨
 
    ① 임대인(오피스텔 소유자 세금폭탄)
       - 부가가치세 추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제외
    ② 임차인(보증금 회수 위험, 전ㆍ월세난 가중)
       -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계약 기피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불가
    ③ 건설사(오피스텔 공급중단)
       - 분양자의 세금문제로 인하여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우려
    ④ 개업공인중개사(법적분쟁 등)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의뢰 거부(손해배상책임 등 발생)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개보수 추가분 청구
       - 주거용, 업무용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빈번한 마찰 야기
    ⑤ 기타 세금문제
       - 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문제

□ 그동안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문제에 대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국토부 보도참고자료 11. 5)”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