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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1일 금요일
2015년 9월 9일 수요일
2015년 9월 8일 화요일
대법원 「부동산」유사명칭 판결, 불법 무등록중개행위 척결에 총력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최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 ‘발품부동산’ 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판결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관련 명칭을 사용한 커뮤니티가 비일비재하며, 현장에서는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불법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된 유사사례를 발굴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각종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인중개사법」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불법무등록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동산거래선진화와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협회 조직과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 해 광 배 상
대법원 「부동산」유사명칭 판결, 불법 무등록중개행위 척결에 총력
안녕하십니까. 회원여러분!
최근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부동산카페’, ‘발품부동산’ 등 공인중개사임을 연상시키는 명칭으로 광고하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이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발품부동산’ 및 ‘부동산카페’라고 표시된 간판을 설치하고, ‘발품부동산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인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를 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계로서는 참으로 반가운 판결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도 부동산관련 명칭을 사용한 커뮤니티가 비일비재하며, 현장에서는 부동산컨설팅을 가장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불법 무등록중개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불법 중개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첫째, 불법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된 유사사례를 발굴하여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네이버, 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각종 카페나 블로그, 밴드 등 커뮤니티 공간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인중개사법」에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줄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불법무등록중개행위는 부동산중개업계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버섯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동산거래선진화와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불법 중개행위 척결에 협회 조직과 행정력을 재정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쪼록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이 해 광 배 상
사설정보망 가입제한 횡포 금지 등 공인중개사법 보완 입법 추진 협회 이해광 회장 및 황기현 경기북부지부장, 한윤석 양주시지회장, 공순열 동두천시지회장, 김영문 경기북부지도단속부위원장 등 회직자 5명은 8월 20일 정성호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광 회장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 ▲사설거래정보망의 가입제한 및 정보차별 제공 금지 ▲전속중개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각종 서류 보존의무와 관련해 현행 업무정지처분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완화해 줄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주택거래활성화가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다만, 주택 과잉공급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균형있는 부동산 정책수립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 제정은 업계에서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써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부동산정책에 부합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원은 이외에도 토지관련 세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토지 등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해 협회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사설정보망 가입제한 횡포 금지 등
공인중개사법 보완 입법 추진
협회 이해광 회장 및 황기현 경기북부지부장, 한윤석 양주시지회장, 공순열 동두천시지회장, 김영문 경기북부지도단속부위원장 등 회직자 5명은 8월 20일 정성호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해광 회장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 ▲사설거래정보망의 가입제한 및 정보차별 제공 금지 ▲전속중개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각종 서류 보존의무와 관련해 현행 업무정지처분에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완화해 줄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입법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의원은 “주택거래활성화가 서울 및 수도권, 지방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다만, 주택 과잉공급은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균형있는 부동산 정책수립이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률안 제정은 업계에서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써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부동산정책에 부합하는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원은 이외에도 토지관련 세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등을 완화시킴으로써 토지 등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해 협회 관계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단
✝ 전통과 정통과 이단
본문 : 갈 1:8 (벧후 2:1, 행 24:5, 14)
※ 이단 : 행 24:5, 14, 갈 5:20, 딛 3:10, 벧후 2:1
전통과 정통과 이단은 어떤 것인가?
전통(傳統)은 전해 내려온 것을 말하고, 정통(正統)은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말한 것이며, 이는 에스겔 3장과 계시록 10장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이단(異端)은 정통과는 다른 교리를 말한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단 뱀의 말을 믿음으로, 배도자가 되고 뱀과 같은 이단이 되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정통 계시를 받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이방 뱀의 교리를 따른 아담 세계는 멸망을 받았다. 노아의 후예 가나안이 아담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따름으로
여호수아에게 멸망 받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계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다. 그 이후 육적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김으로
멸망 받았다. 이로 보건대 정통이었던 세계가 이방 교리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행위로 배도하여 이단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가리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였다(갈 1:8).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의 범죄 후 예수님에게 오시어 범죄한 이스라엘을
끝내셨다. 율법도 예언도 선지자도 세례 요한 때까지라 하시고(마 11:13,
눅 16:16), 육정이나 혈통과는 상관없이 주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로서 난
선민으로 인정하셨다(요 1:12-13). 이로써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전하였으니 정통이다. 그러나 유전(遺傳)된 전통의 이스라엘 목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전된 율법을 믿지 않고 자기들과는
다른 교리를 전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본 예수님과 당시 제사장들 중 누구의 무엇이 잘못이겠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이방 신을 섬기는 그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끝낸 것이며,
이를 발표하기는 그 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시어 그 끝난 것을 알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론몬 때 이스라엘 선민이 언약을 배도하고 이방 신을
좇았을 때부터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장래 일을 약속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은 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뜻도 성경도 알지 못하므로 크게 오해했다(마 22:29).’고 하신
것이다. 만일 그들이 구약의 하나님의 뜻 곧 성경(예언)을 바로 알았다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끝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그 율법을 내세워 예수님을 쳤던
것이었고,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신(요 19:30) 계시를 들어 말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보다 더 큰 자라고 자기를 알렸다(요 8:31-59 참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계시를 받은(마 11:27) 제자들은 목숨을 다해 예수님과 그 계시를 전했다(갈 1:11-12 참고).
여기서 보면, 정통이라고 자처한 제사장들이 이단이었고, 그들에게 이단이라
지적받은 예수님은 직접 계시를 받은 정통이었다. 이는 성경 기준에서 본
판단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6천 년 간의 역사 속에 있어 온 전통과 정통과
이단에 대한 오해와 사실을 밝혀 본 것이다. 6천 년 역사 속에 가장 중한 것은 오늘날의 신앙인이 알아야 할 전통과 정통과 이단이다. 예수님께서 가신 지
2천 년 동안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신 것을 전해 온 목자들은 전통(傳統)이며,
이방 신과 거짓 교리를 받아 전하는 목자는 이단(異端)이며, 직접 계시를 받아 신약을 이룬 목자는 정통(正統)이다.
신약을 믿는 신앙인이 알아야 할 것은 이방 또는 이방 신이라 하는 말의 뜻이다. 신약(성경)이 말하는 이방은 국제적 이방이 아니며, 이방 신 또한 불교나 유교의 이방 신을 말한 것이 아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뱀이라고 한
바리새인(마 23:33) 같은 자들은 이방이요, 이방 신을 믿는 자들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어떤 육체이든지 하나님의 영(신)과 마귀의 영(신)이 있는 자가 그 신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이 있는 자가 이방인 것이다. 교리,
교법도 그 신에 의한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의 목자들은 전통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 아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봉한 책의 일곱 인을 떼시지도
않았는데, 또 열린 책을 예수님이 주시지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지도 않은 자가 계시록의 사건을 ‘이거다, 저거다.’하고, 자의적으로 거짓말을 지어내어 말한 것은 증험도 성취함도 없는(신 18:18-22) 이단의 소리이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복음이므로 이단인 것이다.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하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기가 보고 들은 것같이 ‘네 생물은(계 4장, 14장) 4복음이다, ‘두 증인은
(계 11장) 신․구약이다,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은(계 12, 13장) 7강대국과 EC 10개국 나라다, 666은(계 13장) 바코드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살전 4:17) 휴거다, 계시록의 전쟁은 세상 육적 나라의 전쟁이다.’라는 등
주석을 지어내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닌 다른 복음이므로 이단이다.
이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은 거짓말의 신 마귀가 그를 조종해서 자기의 생각과
말을 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자는 마귀의 목자이다. 지금의 지구촌에는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자가 많다. 자신이 알 것이다. 회개하고 다시 나지
않으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한 말은 영적 마귀의 씨(비진리)로서, 그 말을 받은 자는 마귀의 영적 자식으로 난 것이다. 그리고 그 설교는
만국을 무너지게 한 음행의 포도주이다. 이 죄가 적겠는가?
반대로 정통은 때가 되어 봉했던 것이 열림으로 준 약속의 계시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취한 봉한 책의 일곱 인을 떼시고, 책을 열어 천사를 통해
약속의 목자에게 주어 먹게 하시고(계 10장), 그 말씀의 실체(계시록 전장
사건들)를 보여 주시고, 계시의 말씀과 본 것을 전하라 지시하심으로, 보고 듣고 지시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곧 계시이다(계 1:1-3). 이러므로 전하는 말씀은
그 증험과 성취함 곧 실체가 있다. 이것이 직접 계시를 받은 정통이다.
이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도 계시록도 천국도 약속의 목자도 아는 자가 없다.
이것이 전통과 정통과 이단이다. 옛것은 정통이 될 수 없다. 옛것이 낡고
부패하고 배도함으로 이단이 될 수는 있다. 신약의 예언과 그 이루어진 계시를 알지 못하면, 초림 때의 유대인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약속하신 예언대로 성취함에 마음을 두고 말씀을 따라 성취함이 있는 곳을 찾아(마 7:7-8), 정통 계시 말씀으로 회개하고 정도(正道)의 신앙으로 구원받기를
기원한다.
구. 찾. 두. 바이블 아카데미 -상담지도사 강 요한 010-828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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