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이 지난 8월 28일로 최종 결정됐다.
11월 4일 오전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으로 ▲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단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인하를 적요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새누리당이 소급 적용을 적극 요구하면서 대책 발표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월세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문병호 의원은 “지방재정 보전책만 확실하게 있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동의한다”면서 “이왕이면 더 많은 매매자들이 혜택을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분 약 7800억원을 전액 보전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과 8·28 전월세 대책 등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은 관련 법안의 통과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수직증축 리모델링, 주택바우체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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