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법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3.12)이어 18일 헌법재판소 제출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3.12)이어 18일 헌법재판소 제출
협회는 국토교통부가 현행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에 일정설비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 기준을 기존(0.9%)보다 절반이하(매매·교환 0.5%, 임대차 0.4%)로 낮춰 신설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15년 1월 6일 공포된 것과 관련해 3월 12일 헌법소원을 신청한데 이어 3월 18일 법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경우 시설 기준이 명확치 않으며, 국토교통부는 개정법령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만 할 뿐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당초 입법예고와 개정취지에는 실제 업무용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달려있었으나 공포된 내용에는 업무용에 대한 단서가 삭제돼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면적과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신설된 오피스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해 중개실무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피스텔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당장 직원 감축 및 권리금 문제를 비롯해 당장 매달 내야하는 임대료를 걱정해야 하는 등 중개사무소 존폐위기에 처해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1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엔 중개보수 한도와 처벌조항, 중개보수 지급시기(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 제33조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4항) 등의 위헌성을 심의하기 위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최종 결정을 선고하기 전까지 관련 법령의 효력을 정지 시켜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회는 헌법소원 및 법령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더불어 오피스텔 관련 피해사례를 수집해 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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