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금요일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정보지 또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의 광고물을 복사하시어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하여 관련자료를 팩스로 송부하시면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조치합니다..... [출처] 무자격자 광고행위 신고합시다. (반드시 믿어야만 복을 받는다) |작성자 민주공인중개사모임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정보지 또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의 광고물을 복사하시어
해당 시군구청 부동산관련 부서에 전화로 신고하여 관련자료를 
팩스로 송부하시면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사실조사하여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또는 검찰에 고발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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