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6일 금요일

법률신문, 판결속보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건물관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하급법원 2014가단105377 손해배상 입력 : 2015-02-06 오전 12:00:00 원고는 2011년 5월 26일경 김CC과 형인 이AA 명의로 대구 수성구의 EE빌딩 지하 1층을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 기간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년 10월 25일 위 법원으로부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년 10월 11일 확정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률신문,

판결속보

공인중개사가 아닌 건물관리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자 임차인이 건물관리인을 상대로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건물관리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하급법원

2014가단105377 손해배상 입력 :
원고는 2011년 5월 26일경 김CC과 형인 이AA 명의로 대구 수성구의 EE빌딩 지하 1층을 임대차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차 기간 2011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을 인도받아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원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년 10월 25일 위 법원으로부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3년 10월 11일 확정되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참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원고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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