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 제발 분신만은 막아주세요!! 세종시11월 20일 현장뉴스
▣ 회원의소리
제발 분신만은 막아주세요! 

"최보경 공인중개사 지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구 광장에서 신나통 꺼내놓고 농성중입니다세종시 근처에 계시는 회원님제발 지금 달려가서 말려주세요!"


어제 20일 목요일 점심시간, 긴급하게 문자메시지 및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저는 세종시 2시간 거리를 차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불행한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미우나 고우나 중개가족인데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려 갖습니다!
분신 
누군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의표시라는 분신이라 하지만  막아야 한다!

한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1970 1113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은 22세의 나이로 분신 자살했다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는 본연의 사명을 외면하고 기득권의 편에 섰다 2014년 1120일 대한민국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의 처한 현실과 제도적 문제점의 현실 고충 문제에 적극 보호할 의무를 가져야한다.  아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
먼저 오신 회원분들이 막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슴 쓸어내린 2시간이 였습니다!! 
집회는 항상 긴장되고 돌발상황이 많습니다 !  사고없이 잘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국토부의 노예로 살 것인가?
국토부의 일방통보는 중개업소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것 사실상 노예 법률이다!  반드시 철회 되야 한다!!
“국토부 오피스텔 중개보수 허점투성이”
부가가치세 추징 등 세금 폭탄 및 건설사 부도 등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14. 11. 4 ~ 14. 12. 14)와 관련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과 세법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수 오피스텔(주거용) 기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의 문제로 임대인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전ㆍ월세를 찾는 임차인에게는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결국 ‘세금폭탄’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져 부동산중개업계 만이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오피스텔 주거용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등의 주요 문제
   
오피스텔 부동산(매매ㆍ임대 등)계약을 국토부 오피스텔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자료가 되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해당됨
 
    ① 임대인(오피스텔 소유자 세금폭탄)
       - 부가가치세 추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제외
    ② 임차인(보증금 회수 위험, 전ㆍ월세난 가중)
       -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계약 기피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불가
    ③ 건설사(오피스텔 공급중단)
       - 분양자의 세금문제로 인하여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우려
    ④ 개업공인중개사(법적분쟁 등)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의뢰 거부(손해배상책임 등 발생)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개보수 추가분 청구
       - 주거용, 업무용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빈번한 마찰 야기
    ⑤ 기타 세금문제
       - 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문제

□ 그동안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문제에 대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국토부 보도참고자료 11. 5)”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부동산소개수수료0.8%~2% 받든 시절이 있었네요...아,옛날이여!!!!
[서민증세 부자감세,서민착취 부자 밀어주기 중단하라!]세종시 혈서 야간투쟁 동영상 중개보수인하 결사반대 http://durl.me/7qnfpr
내 사무실을 내가 문닫는데 무슨 불법이 되겠습니까?
송원용   2014-11-19 오후 12:23:06
 
국토부의 협박은 3세 아이한테도 안통할 뻥카입니다. <= 이 글은 국토부 직원보고 꼭 보라고 한 말입니다.

1. 국토부의 뻥카는 전제가 "공정위 처벌"입니다.
2. 공정위는 눈에 훤히 보이고 증인과 피해자가 있음에도 근래 1년간 단 1개의 불법친목회도 처벌하지 못한 국민 세금만 축내는 조직입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지키고자 자신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휴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생존권을 찬탈당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입니다.
. 휴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보다 먼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입니다.
. 우리들의 휴업은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강제하여 휴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를 휴업투쟁으로 몰고 간 자는 다름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 공정위가 우리들의 휴업을 불공정하다고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국토부의 협박은 뻥카인 것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협회가 무서워서 강제로 휴업한다고 하는 국토부 어느 공무원의 발언은 공인중개사 사회의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문외한의 발언입니다. 저 공무원은 참으로 업무파악도 안하고 월급 받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라가 잘되려면 저 공무원의 책상부터 치워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인하안은 2012년
과거자료를 사용한 끼워맞추기
협회, 중개보수를 인하하기 위해 정부가 과거 데이터 사용 의혹제기

□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발표와 관련해 제시한 근거자료는 지난해 2013년도 1년간의 최신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끼워 맞춘 자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① 2013년 서울시 자료가 있는데도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 사용<최신자료 미반영>
- 설문조사 연수가 오래되고 표본수가 현격히 적은 데이터 사용
- (설문조사 연도) 서울시 - 2013년, 국토부 -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
- (표본수) 서울시 1,828개 〉국토부(소비자원) 277개 <신뢰성 상실>

② 국토부 0.4% 이하 구간에 0.4% 이하 요율(0.1~0.3%) 모두 반영
□ 협회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2013년도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0.4%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시를 하지 않은 점(중개보수를 평균이하로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 임대차 중개보수는 0.8%가 상한선임에도 불구하고 0.9%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중개보수인하를 염두해 두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협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를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국토부 등에 강력히 문제제기 하는 한편,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