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참말로 덥습니다요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귀머거리 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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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저장목록
열자에 보면
知 料 隱 匿 者 有 殃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꿰들어 추측해 알아 낼 수 있어도 제거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ㅎㅎㅎㅎ
날씨는 덥고 손님도 없는데 어디 시원한 계곡에 휴가라도 다녀 오시죠..
늘
글 잘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
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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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협회는 잠만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협회가 잠을 깨기전에 폭발할것 같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제목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저장목록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정말 썩은 정책이다.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정말 썩은 정책이다. 저장목록
지역불법친목회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가?
왜! 그들은 협회를 이원화 시키는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단체가 아닌가?
협회의 대화합과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협회의 회원으로써 지역불법친목회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아니되며 하루빨리 협회회원으로 귀가하고 모든회원은 共生共存하는 회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협회는 전체회원을 위하여!
협회회원은 선의의 경쟁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질서를 지켜 협회회원과 모든공인중개사의 업권을 높입시다.
협회를 이원화 하는 지역 친목회(회원,비회원)를 근절시켜라.무슨단체이든지 분열이 되는것은 회원간에 이원화가 시작이고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에 2개의 단체로 분열되었다가 단일화가 되어 한목소리를 낸지가 엇그제 같다.
우리협회회원들이 뭉치고 단합을 하여 하나가 되어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기득권을 주장을 할수가 있는 겄이다.
그런데 여러지역에서 사조직인 친목회 회원들의 차별적인 부도덕한 중개행위와 비회원들의 불리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가 없어 갈등을 초래하고 잦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고 협회의 해협행위이며 정부의 비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를 잘라야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 모든것이 협회의 책임인 것이다.
협회는 탱크사이트를 각지회마다 운영 활용 하도록 추진하여 개선을 해 주고 지회탱크사이트를 통하여 자기지역 물건 조회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동중개는 물론 자기가 영업하는 자기지역 중개거래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각지회회원과 전국회원이 하나가 되고 단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불법중개업자(컨설팅,주택관리업체,무허가중개업자등)의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전회원이 영업이 잘되어 중개업을 즐겁고 신나게 했으면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제목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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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저장목록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저장목록
동네!"친목회을 없애고"각동네"분회장을 위주로해서 야휴회 모임 ,등산 등,얼마든지 좋은 모임을 구상할수있는데---왜?하필이면은 "친목회비을 들여가면서까지 "친목회가 존재해야하는지---또한 처음까입한사람은 P"비슷한 명목으로 2-300만원까지 입회비을 줘가면서 가입을 하는지?????
이러한 "가입비을 주고서 "친목회에 가입한 한심한 "중개사가 있다는게 제자신이 부끄러워요!!!!!!!!!!!!!!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저희는 오랜 경험으로 항상 내재산처럼 소중히 합니다. 저희는 강서구 전체의모든종류의 부동산(사무실,공장,창고,원룸,오피스텔,아파트,빌라,점포,건물, 빌딩,토지등)을 중개합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구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일 목요일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
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저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장목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인중개사님들끼리 서로따로노는 그런형태 누구는 회원비회원 우리들은 다같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데 각지역에서 벌어진 친목단체는 자기들만의 기득권단체입니다 우리가 할일은 대여받은자 대여자 불법행위를 하는자부터 색출하고 우리의 권익를 찾는게 급선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모두협동단결하여 진군하는게 우리들의 살길입니다 우리공인중개사들이 모두한마음이되어서~~~~~~~~~~~~~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제목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
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동네 불법 친목회 정화합시다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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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저장목록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저장목록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협회는 동네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싹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저장목록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장목록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제목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
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되는거 아닌가??지도 단속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되는거 아닌가??지도 단속 위원회에서~!! 저장목록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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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저장목록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저장목록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저장목록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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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저장목록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저장목록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저장목록
그런이상한 단체때문에 공중사들이 욕을먹는겁니다 이러려운시절에 어떻게하든지 정부국토부에 실상을알려 모든 회원들이 목구멍에 풀칠하게꿈해야지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니 너무하다생각하며 공정위원회에서 그런조치한것 아주잘햇다생각하며 서울어느지역인줄알지만 그런곳 개업못할이유 전혀없다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공동중개지요 특히 토지지역은 떳다방.동네방 지역방 많이 개입하느게현실 어쩔수없는현실입니다지역친구.선후배지인 친이척 떳다방하는자들 너무많아 어쩟수업는실정 그런단합하는곳 거기가입안해도 고객이 진입한것 능력에따라 얼마든지 혼자 할수있다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것 공동중개한다고 전부이루어지는것도아니므로 직접들어온손님 열성으로하면 공동으로 하느것 보다 부족하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제목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
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저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장목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인중개사님들끼리 서로따로노는 그런형태 누구는 회원비회원 우리들은 다같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데 각지역에서 벌어진 친목단체는 자기들만의 기득권단체입니다 우리가 할일은 대여받은자 대여자 불법행위를 하는자부터 색출하고 우리의 권익를 찾는게 급선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모두협동단결하여 진군하는게 우리들의 살길입니다 우리공인중개사들이 모두한마음이되어서~~~~~~~~~~~~~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제목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
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동네 불법 친목회 정화합시다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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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저장목록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저장목록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협회는 동네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싹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저장목록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장목록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제목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
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되는거 아닌가??지도 단속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되는거 아닌가??지도 단속 위원회에서~!! 저장목록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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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저장목록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저장목록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저장목록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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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저장목록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저장목록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저장목록
그런이상한 단체때문에 공중사들이 욕을먹는겁니다 이러려운시절에 어떻게하든지 정부국토부에 실상을알려 모든 회원들이 목구멍에 풀칠하게꿈해야지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니 너무하다생각하며 공정위원회에서 그런조치한것 아주잘햇다생각하며 서울어느지역인줄알지만 그런곳 개업못할이유 전혀없다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공동중개지요 특히 토지지역은 떳다방.동네방 지역방 많이 개입하느게현실 어쩔수없는현실입니다지역친구.선후배지인 친이척 떳다방하는자들 너무많아 어쩟수업는실정 그런단합하는곳 거기가입안해도 고객이 진입한것 능력에따라 얼마든지 혼자 할수있다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것 공동중개한다고 전부이루어지는것도아니므로 직접들어온손님 열성으로하면 공동으로 하느것 보다 부족하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재보험 가입 부결에 관하여
여기 이 협회 홈피에 공시된 결산보고를 보면
재보험은 적자운영이다.
그렇다면
적자에 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야한다.
그 대책이란 것이
재보험 무가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수지계산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묻고싶다.
그러면
이렇게 재보험이 미가입상태에서
재보험 가입상태 때에 지불되었던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묻고싶은 것이다.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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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만봐도 시원합니다.
언제쯤 협회가 제 기능을 해나갈지...ㅉ ㅉ
긴급하게 문의합니다.
사무소 명칭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업자가
“ㅇㅇ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참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8조(명칭)
1.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 2.-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수정일자 2009.9.13.)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기업형 전문 주택관리회사 나온다
제목 중개업자들의 수난시대--->기업형임대관리회사재추진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918991&sid=010306&nid=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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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저장목록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저장목록
사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들의 협회이지 공인중개사들의 협회는 아니죠...
정부가 업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리도 없고
알아서 벌어 먹으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빨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공인중개사들이 요소 요소에서 중개계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중개업의 70%가 임대차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머지 않아 밥그릇 다뺏기고 나면
저절로 도태하는 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베이비무머시대의 자격증 소유자들
중개업자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냐
공인중개사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속에서 우리가 스며들어 먹고 사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이
협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사가 뭐, 그리 대단한가? 확실하게 우리 의식에 문제있다.협회에서도 서울 신문에 매월 지불하는 돈이 있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꼬박 꼬박 임대료 내가면서 각종 유지비 각종 영업비 지출해 가면서 취득한 소중한 회원의 정보를 왜? 아니 무슨 연고로,ㅡ 무슨 이유로 돈을 줘 가면서 서울 신문에 게재하느냐ㅡ고 되물은 일이 생각난다.
반대로
그 소중한 자산인 정보제공의 댓가를 받아야 옳은 게 아닐까 !
ㅡㅡ부동산 물건 정보는 소중한 우리의 생명줄이며 자산이다. ㅡㅡ
한경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분명한 오보 ㅡ 1. 복비. 2, 0.4%, 3, 협의. 4, 직거래 정보회사. ㅡ 등은 확실하게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요, 한사람의 독자로서
항의하고 제언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 !
굳이
협회까지 생각이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
우리 의식에 문제는
과연
없는 것일까 !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계산되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협회의 동태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참말로 덥습니다요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저장목록
열자에 보면
知 料 隱 匿 者 有 殃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꿰들어 추측해 알아 낼 수 있어도 제거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ㅎㅎㅎㅎ
날씨는 덥고 손님도 없는데 어디 시원한 계곡에 휴가라도 다녀 오시죠..
늘
글 잘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
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협회는 잠만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협회가 잠을 깨기전에 폭발할것 같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제목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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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저장목록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정말 썩은 정책이다.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지역불법친목회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가?
왜! 그들은 협회를 이원화 시키는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단체가 아닌가?
협회의 대화합과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협회의 회원으로써 지역불법친목회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아니되며 하루빨리 협회회원으로 귀가하고 모든회원은 共生共存하는 회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협회는 전체회원을 위하여!
협회회원은 선의의 경쟁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질서를 지켜 협회회원과 모든공인중개사의 업권을 높입시다.
협회를 이원화 하는 지역 친목회(회원,비회원)를 근절시켜라.무슨단체이든지 분열이 되는것은 회원간에 이원화가 시작이고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에 2개의 단체로 분열되었다가 단일화가 되어 한목소리를 낸지가 엇그제 같다.
우리협회회원들이 뭉치고 단합을 하여 하나가 되어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기득권을 주장을 할수가 있는 겄이다.
그런데 여러지역에서 사조직인 친목회 회원들의 차별적인 부도덕한 중개행위와 비회원들의 불리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가 없어 갈등을 초래하고 잦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고 협회의 해협행위이며 정부의 비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를 잘라야 한다.
이 모든것이 협회의 책임인 것이다.
협회는 탱크사이트를 각지회마다 운영 활용 하도록 추진하여 개선을 해 주고 지회탱크사이트를 통하여 자기지역 물건 조회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동중개는 물론 자기가 영업하는 자기지역 중개거래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각지회회원과 전국회원이 하나가 되고 단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불법중개업자(컨설팅,주택관리업체,무허가중개업자등)의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전회원이 영업이 잘되어 중개업을 즐겁고 신나게 했으면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제목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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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저장목록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저장목록
동네!"친목회을 없애고"각동네"분회장을 위주로해서 야휴회 모임 ,등산 등,얼마든지 좋은 모임을 구상할수있는데---왜?하필이면은 "친목회비을 들여가면서까지 "친목회가 존재해야하는지---또한 처음까입한사람은 P"비슷한 명목으로 2-300만원까지 입회비을 줘가면서 가입을 하는지?????
이러한 "가입비을 주고서 "친목회에 가입한 한심한 "중개사가 있다는게 제자신이 부끄러워요!!!!!!!!!!!!!!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
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저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장목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인중개사님들끼리 서로따로노는 그런형태 누구는 회원비회원 우리들은 다같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데 각지역에서 벌어진 친목단체는 자기들만의 기득권단체입니다 우리가 할일은 대여받은자 대여자 불법행위를 하는자부터 색출하고 우리의 권익를 찾는게 급선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모두협동단결하여 진군하는게 우리들의 살길입니다 우리공인중개사들이 모두한마음이되어서~~~~~~~~~~~~~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제목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
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동네 불법 친목회 정화합시다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동네 불법 친목회 정화합시다 저장목록
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협회는 동네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싹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저장목록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장목록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제목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
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되는거 아닌가??지도 단속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저장목록
수정삭제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저장목록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저장목록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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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저장목록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저장목록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저장목록
그런이상한 단체때문에 공중사들이 욕을먹는겁니다 이러려운시절에 어떻게하든지 정부국토부에 실상을알려 모든 회원들이 목구멍에 풀칠하게꿈해야지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니 너무하다생각하며 공정위원회에서 그런조치한것 아주잘햇다생각하며 서울어느지역인줄알지만 그런곳 개업못할이유 전혀없다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공동중개지요 특히 토지지역은 떳다방.동네방 지역방 많이 개입하느게현실 어쩔수없는현실입니다지역친구.선후배지인 친이척 떳다방하는자들 너무많아 어쩟수업는실정 그런단합하는곳 거기가입안해도 고객이 진입한것 능력에따라 얼마든지 혼자 할수있다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것 공동중개한다고 전부이루어지는것도아니므로 직접들어온손님 열성으로하면 공동으로 하느것 보다 부족하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재보험 가입 부결에 관하여
여기 이 협회 홈피에 공시된 결산보고를 보면
재보험은 적자운영이다.
그렇다면
적자에 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있어야한다.
그 대책이란 것이
재보험 무가입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수지계산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묻고싶다.
그러면
이렇게 재보험이 미가입상태에서
재보험 가입상태 때에 지불되었던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 묻고싶은 것이다.
재보험은
보험금 지불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으로 알고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보험에 관하여
친인척 설에서 리베이트 설까지 각종 소문의 설을 듣고 있었다.
이런 재보험 하나마저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해온
협회의 행태가 한탄스럽다.
또한 상조의 문제도 있다.
아니
협회가
회원들이 이미 상조에 가입했는지 어떠한지를 어떻게 파악했다고 일방적으로 지멋대로 가입을 시키고 ,그리고 돈내라하는 지 우습지도 않다.
여기에도
리베이트 소문까지 연기 내면서 말이지!
이렇게
먹자, 파먹고 , 퍼먹고, 들어먹고, 흔들어먹고, 마구마구 먹고 먹자판의 소문만 내며
지 할일은 전혀 하지않는 현재의 이 협회.
묻자 !
이사 , 감사, 지부, 지회장 선거는 왜? 안하고 계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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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만봐도 시원합니다.
언제쯤 협회가 제 기능을 해나갈지...ㅉ ㅉ
긴급하게 문의합니다.
사무소 명칭에 관하여 공인중개사 아닌 중개업자가
“ㅇㅇ부동산중개사 사무소” 라고 할 수 있는지요.
-참조.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8조(명칭)
1.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조. 2.-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수정일자 2009.9.13.)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기업형 전문 주택관리회사 나온다
제목 중개업자들의 수난시대--->기업형임대관리회사재추진
개발부터 세입자관리까지 임대주택전문회사 나온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72918991&sid=010306&nid=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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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날더운데 더더워지네 협회는 대책을 강구해주세요 저장목록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현 협회가 그럴힘이 있남 침해 걸려 앞 가림도 못하는 판에 무슨 대책 대처 를 할수 있을까요 저장목록
사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자들의 협회이지 공인중개사들의 협회는 아니죠...
정부가 업자를 먹여살리기 위한 대책을 세워줄리도 없고
알아서 벌어 먹으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빨리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공인중개사들이 요소 요소에서 중개계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임대주택사업입니다.
중개업의 70%가 임대차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머지 않아 밥그릇 다뺏기고 나면
저절로 도태하는 업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베이비무머시대의 자격증 소유자들
중개업자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냐
공인중개사가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보다 정부의 정책속에서 우리가 스며들어 먹고 사는 방법을 연구해 주는 것이
협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문사가 뭐, 그리 대단한가? 확실하게 우리 의식에 문제있다.협회에서도 서울 신문에 매월 지불하는 돈이 있다고 들어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꼬박 꼬박 임대료 내가면서 각종 유지비 각종 영업비 지출해 가면서 취득한 소중한 회원의 정보를 왜? 아니 무슨 연고로,ㅡ 무슨 이유로 돈을 줘 가면서 서울 신문에 게재하느냐ㅡ고 되물은 일이 생각난다.
반대로
그 소중한 자산인 정보제공의 댓가를 받아야 옳은 게 아닐까 !
ㅡㅡ부동산 물건 정보는 소중한 우리의 생명줄이며 자산이다. ㅡㅡ
한경의 예에서
드러났듯이
분명한 오보 ㅡ 1. 복비. 2, 0.4%, 3, 협의. 4, 직거래 정보회사. ㅡ 등은 확실하게 사실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이해당사자요, 한사람의 독자로서
항의하고 제언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았을까 !
굳이
협회까지 생각이 갈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
우리 의식에 문제는
과연
없는 것일까 !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계산되고 의도적이며 조직적인 협회의 동태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이 들어왔으니 지일질 끌수 있는 만큼 끌면서 대응하여 그 다음엔 2심으로 , 그담엔 3심으로 가면서 본안소로가서 역시나 재판부 지정부터 기일 잡히는 거 하며 좌우간에 지연될 수있을 만큼 끌고 끌면서 세월이 좀먹나 해가며 1심에 , 2심에 3심에 /그러다보면 겨울지나고 또지나고 따시 또 지나서 최소한 3,4년은 거저 잡숫는데 아무 이상없이 내돈 안들이고 회원의 돈으로 창과 방패를 쓸 수있으니 이것이 바로 ㅡ 꽃놀이ㅡ 패가 아니고 무엇이든가 !
나 죽었소 하며 복지안동만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령이 있자
마지못해
참가 동의서 징구며, 이사회 개최며
뭔가를 하고 있다는 폼을 잡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을
이 사항을 법원에 제출하여 또 다시 지일질 끌며 지연시켜 시간을 벌어볼 양인게 아닌가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의 자진사퇴의 카드는 있을 수 없다하는 전제하에
투전판에서 cctv로 몰래 읽고 있듯이 이쪽의 패를 읽고 지멋대로의 ㅡ꽃놀이ㅡ 패를 즐겨보자는 것이다.
자 !
이 꽃놀이 패 파티에
이사님, 감사님 , 지부장님 ,지회장님 모두 함께
넘실대는 파도소리 들으며 밤하늘 ㅡ캠프 화이어ㅡ에 차거운 생맥주잔을 높이 듭시다,
이것이란 말이지요 !
이사, 감사, 지부, 지회장 존하 !
양심은 차치하고서라도
자존심이나, 혹은 체면 아님 인격 뭐 이런거 좀 없습니까 ?? !
아 !
이 무더위에
참말로 덥습니다요 !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귀머거리 삼년,
벙어리 삼년,
장님 삼년이 시집살이 이외에도 필요한곳이 있네요. 저장목록
열자에 보면
知 料 隱 匿 者 有 殃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비밀을 꿰들어 추측해 알아 낼 수 있어도 제거대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ㅎㅎㅎㅎ
날씨는 덥고 손님도 없는데 어디 시원한 계곡에 휴가라도 다녀 오시죠..
늘
글 잘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제목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에 대하여...
협회는 무슨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의 친목회 정회원과 비회원간의 반목을 아는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자료를 통해 "부동산 친목회 담합등 불공정행위 처벌강화"법이 시행되었다고 공고하였는데 협회에서는 이 공고문을 협회 홈페이지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게 게재하는 것으로 그칠게 아니라 각 회원업소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모든 중개업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협회는 잠만 자고 있는 모양입니다.
협회가 잠을 깨기전에 폭발할것 같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제목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남정우]
부동산 중개업자 친목회 담합행위 처벌 강화에 따른 대책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을 받았을 경우 업무정지 와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별도로 받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기존 친목회 결성의 목적
공인중개사 자격자의 과다배출은 결국 중개업소의 과잉으로 이어져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수를 대비할 때 중개업소를 영위하여 생업으로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하여 그곳에 계신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필자도 과거 그곳의 친목회에 몸담았었던 분당신도시의 사례를 들어볼까 한다.
⁂ 事例
[ 분당신도시의 통계 ]
• 분당구 주택수(다중주택, 단독주택 포함) : 124,723개(2009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건수 : 6,539건(2010년 기준)
• 분당구 연간 주택 거래 전용면적 합계: 636,000㎡(가구당 평균 97.26㎡)
• 분당구 중개업소 수 : 1,231개(2011년 기준)
• 분당구 중개업소당 주택수 : 124,723/1,231 = 1업소당 101.3개
*** 즉 주택 101.3개당 중개업소 1개
•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매매건수 : 6,539건/1,231업소 = 5.3건
이러한 중개업소의 포화상태는 결국 친목회를 중심으로 회원/비회원 업소로 구분하여 나름대로 물건 빼가기, 손님 빼돌리기, 호가 조장등의 부동산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중개업소간에 상도의를 지키자는 목적으로 친목회를 끌어가고 있으나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형성된 높은 영업권(권리금)은 결국 회원업소를 인수하는데 장애가 되고 신규 개업자들 중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친목회에 가입한 회원들의 영업권(권리금)이 붕괴되는 다수의 피해가 발생되었던 것은 부인할수 없는 일이다.
2. 친목회의 담합행위 처벌 예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 그 사업자 무리의 룰을 지키는 것은 최소한의 상도의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무소 개설에 따른 초기 권리금과 시설비, 영업권은 오랜 세월 누적되어 이제 친목회에 가입된 회원업소의 영업권(권리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높게 형성되어 결국 신규 개업자들이 회원업소의 인수를 포기하고 비회원업소를 개설함에 따라 중개시장이 회원업소와 비회원업소로 양분되어 부동산유통시장내에서 제도권내의 공인중개사사무소간에 대립이 되고 있다. 또한 비회원업소는 공동중개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그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비회원업소를 늘려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같은 지역내에 중개업소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간 비회원 업소와 회원업소간의 대립은 공정거래위원회등에 친목회의 부당행위를 신고 또는 제소함에 따라 수도권의 친목회들은 그간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과징금 부과되었으며, 친목회 회장과 총무들은 전과자가 되는일이 빈번하였기에 그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적시해보기로 한다.
① 친목회의 결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② 신규 비회원 업소의 배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2호 위반
③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 배제. 정보망 공유 배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동법 제26조 1항 1호 위반
④ 중개수수료 단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호 위반
⑤ 일요일 공휴일로 지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1항 43 위반
3.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주요 내용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6개월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또한 2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분시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한다.
4. 법률 개정에 따른 전망
지금까지 친목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등의 처분은 대부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고 몇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에도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처분이 수반되고 2회 중복이될때는 등록취소까지 되기에 친목회는 급속히 와해될 수 뿐이 없다 할 것이다.
5. 향후의 대책
앞으로는 수도권의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신도시 등의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목회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취소의 처벌이 수반 됨으로서 신규개업자의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제거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로 넘쳐나는 중개업소의 숫자는 결국 친목회의 와해에 따라 권리금의 붕괴는 신규 중개업소의 개설증가에 따라 어려운 중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중개사무소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늘어나는 신규사업자와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제는 친목회를 통한 회원의 업권보호가 아닌 협회가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고 지부, 지회, 분회의 조직을 통한 업권을 보호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있는 조직장 선거에 지회장과 분회장을 그 지역에서 친목단체를 이끌어온 회원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좁은 의미의 친목회 카르텔이 아닌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을 찾기위한 방향으로 선회를 하여야만 한다.
결국 회원의 개념은 기존 친목회 가입업소와 비회원업소가 아닌 협회가입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27%만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를 이제는 변호사법과 같은 타 자격사법에서 처럼 부동산중개는 공인중개사의 고유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 노력이 최우선 되어야만 한다.
수도권의 신도시 등은 그간 협회에 무관심하고 공인중개사 업권보호를 외면한 채 친목회라는 그늘 아래서 안일하게 사무소를 운영해온 것을 이제는 반성하고 공인중개사 전체의 권익보호에 고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지 27년이 흐른 지금까지 협회는 몇사람의 사욕에 의하여 회원의 권익과는 별개로 움직여왔고 급기야는 연간 400억원에 가까운 협회예산은 일부 사람들의 이권이 되어 초유의 집단 폭력사태까지 벌어진 원인이 되었다.
또한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27년이 되도록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 하나 쟁취하지 못하다보니 부동산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역이 되고 말았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협회장을 뽑아 회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의 쟁취와 협회의 정보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서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변호사법 34조에 규정된바와 같은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업역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과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등록 제도가 아닌 허가 제도로서 투기과열지역등에 대하여 시,군,구 단위로 중개업소의 숫자를 제한하여 쿼터로 허가를 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중개업소의 쿼터제의 허가제도는 중개사무소의 포화상태로 중개행위가 문란해지고 결국 투기조장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걸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쟁취함에 있어 반드시 넣어야될 규정이라 생각된다.
위의 통계자료의 예시에서 보듯 분당신도시의 경우 중개사무소 숫자는 101개의 주택당 1개업소로서 이러한 중개업소의 과잉은 회원/비회원의 구분만으로는 해결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
또한 1개 중개업소당 연간 평균 5건의 매매로는 사무소를 운영할 수가 없는 통계의 숫치이다.
과거와 같은 아파트의 가수요가 실종되고 실수요 중심의 제한된 부동산 거래는 향후 아파트를 중개대상으로 한 중개업소들이 공멸할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금번 공인중개사업무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친목회의 결성 및 담합행위에 대한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초기에 발생될 수 있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파장을 최대한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안을 이제는 친목회가 앞장서서 강구해야할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58조(법률에 따른 정당행위) 및 동법 제63조(경쟁제한적인 법령 제정의 협의등)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공인중개사법을 제정하여 시,군,구별로 주택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 최근 부동산거래건수 대비 중개업소의 숫자 제한의 규정을 얼마든지 둘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이긴 하나 주거의 안정과 산업의 기본이 되는 생산요소로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중개업소의 과잉이 과당경쟁에서 오는 순가중개 등 소비자의 피해와 투기조장 등을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함을 논리로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만 한다.
이미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도 부동산의 공익성과 일반경제의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때문이기에 중개업소의 쿼터제 또한 공인중개사의 의지가 반영된다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은 과거와 같이 친목회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는 아무것도 쟁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제라도 협회에 관심을 갖고 능력과 소신, 사명감을 가진 사람을 협회의 회직자로 내보내 협회를 통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잃어버린 업권을 찾아오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권하고 싶다.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타자격사의 경우 변호사들은 대형로펌 형태로 구도를 바꾸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등은 유한회사의 특수법인을 설립하여 연대함으로서 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개방은 선진 중개시스템과 인적유입만이 문제가 아니고 거대 자금까지 수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투자까지 하기에 부동산시장은 교란될 수 뿐이 없으며 소규모의 영세 중개업소는 몰락을 가져올것이 뻔하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대형중개법인 으로 유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업, 로펌, 금융권, 리츠회사등의 총력을 다하는 중개업 진출을 막을 길이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공인중개사!
이제 죽느냐 사느냐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있다. 과거와 같이 지역 친목회로 밥그릇을 보호하려는 시대는 물건너 갔다.
협회가 어떻게 돌아가든 말든 내 영업이나 챙기면서 호구지책이나 강구하려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하루 빨리 업를 접고 식당이라도 차려서 전업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금 협회의 돌아가는 작태를 한번봐라. 정말로 입에서 거품이 나온다.
공인중개사여!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립시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각 지역의 회원비회원문제는 오랜 관행과 정부에서 실업자 대책으로 넘처 나게 배출한 요인이 크겠지요.
30만이 넘는 자격증 소지자중에 현재 개업 하고 있는 8만3천여 의 중개 사무소중에 과거 중개인을 1만명으로 잡는다고 하여도 약 7만3천여명의 공인중개사가 개업을 하였다고 보여 지네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중에 약 23%만이 종사 하고 있는 거지요.
또한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불법 자격증 대여자를 빼고 나면 10% 대 만이 현업에 종사 하고 있다는 계산 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런데 자격증을 취득 하려는 사람은 늘어 나고 현실을 외면한 정부당국은 현장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 한체 그들 방식으로 가려는 속셈 입니다.
아무도 기대 할수 없는 상황에서
오직 협회만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안타갑게도 자리 지키기에만 연연한 협회의 현집행부는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것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의 사리 사욕 보다는 전체 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을 해도 얻어질까 말까한 현실에서
일반 회원은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싸투중에 있으나 이는 완전히 딴세상 일로 간주 하는 현재의 집행부
그리고 대다수의 관심 없는 회원들이 소경 제닭잡아 먹는줄도 모르고 현실을 외면 하고 협회를 바로 잡는것이 최우선임을 망각 하고 하루 하루 계약서 한장에 매달리는 현실 입니다.
무관심은 부정과 부패를 낳고 무능한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 하는데 일조를 할뿐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시라도 빨리 협회장 선거를 하고 새로 선출된 협회장 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합니다.
오랜 염원인 공인중개사법을 제정 하고 무자격자 무등록자 자격증 대여자를 일소 하여 정당 하게 현업에 종사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보호 하여야만 현재의 문란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을수 있다는 생각 입니다.
회원들이여 !!!!
이제는 무관심 에서 깨어 나라.
쓸모 없는 자격증이 아닌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만드는데 서로 서로 협조 합시다.
(수유 명문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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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옳은 생각입니다. 친목회는 순수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친목회를 이용한 수구적 기득권보호에 매달리는 것은 업계의 발전과 부동산중개업계의 국민적 지위향상을 위하여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협회 조직이 중앙회만을 중심으로 하는 이권 놀음터가 되어, 중개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회/지회의 역할이 부실해짐으로써 친목회가 친목의 차원을 넘는 역할까지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친목회의 부조리한 이기주의화가 공적인 분회와 지회의 기능을 약화시킨 점도 아울러 있습니다.
친목회는 위에서 거론된 공인중개사들의 업권 수호를 위하여 만들어지고 일정한 역할까지 하기도 하지만, 그 성격이 사사로운 중개업계의 모임인지라 대부분 무자격자의 가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자격자들은 친목회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공동중개의 상대방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입하게 되고 친목회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게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의 친목회는 그런 무자격자가 수년 째 회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물론 본인은 친목회 가입을 안하고 있음). 오랜동안 지역에서 세탁업을 하던 자가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여 바지공인중개사 고용해서 이 친목회를 이용하여 휘젔고 다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곳 뿐이겠습니까? 전국 친목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친목회는 기득권 고수의 역할 외에 무자격자들을 보호 양성해주고 무자격자들이 중개업계의 품위를 추락시키고 공인중개사들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리도록 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순순한 의미의 친목회가 아닌 불법친목회는 마땅히 즉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그 친목회가 하던 역할 중에서 필요한 역할은 분회가 정정당당한 분회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친목회에 내는 회비면 분회는 물론 지회까지도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중개는 국지성이 최우선입니다. 분회와 지회가 잘되면 기본적인 업권의 수호가 가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회의 부패근절의 견제력도 갖출 수 있습니다. 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나 불법친목회 해체와 분회 지회의 조직활성화는 빨리 이뤄낼 수록 좋은 일입니다. 저장목록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정말 썩은 정책이다.
위의 모든사항의 문제점은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크나큰 원인이 있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을 생계형 실업대책 일환으로 인식하여온, 정부(국토해양부)의
지역불법친목회는 협회의 회원이 아닌가?
왜! 그들은 협회를 이원화 시키는가?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사단체가 아닌가?
협회의 대화합과 단결을 이루기 위하여 협회의 회원으로써 지역불법친목회는 더이상 존재해서는 아니되며 하루빨리 협회회원으로 귀가하고 모든회원은 共生共存하는 회원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협회는 전체회원을 위하여!
협회회원은 선의의 경쟁과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질서를 지켜 협회회원과 모든공인중개사의 업권을 높입시다.
협회를 이원화 하는 지역 친목회(회원,비회원)를 근절시켜라.무슨단체이든지 분열이 되는것은 회원간에 이원화가 시작이고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과거에 2개의 단체로 분열되었다가 단일화가 되어 한목소리를 낸지가 엇그제 같다.
우리협회회원들이 뭉치고 단합을 하여 하나가 되어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기득권을 주장을 할수가 있는 겄이다.
그런데 여러지역에서 사조직인 친목회 회원들의 차별적인 부도덕한 중개행위와 비회원들의 불리한 중개행위로 인하여 영업을 할수가 없어 갈등을 초래하고 잦은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고 협회의 해협행위이며 정부의 비난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뿌리를 잘라야 한다.
이 모든것이 협회의 책임인 것이다.
협회는 탱크사이트를 각지회마다 운영 활용 하도록 추진하여 개선을 해 주고 지회탱크사이트를 통하여 자기지역 물건 조회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동중개는 물론 자기가 영업하는 자기지역 중개거래를 활성화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각지회회원과 전국회원이 하나가 되고 단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많은 불법중개업자(컨설팅,주택관리업체,무허가중개업자등)의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전회원이 영업이 잘되어 중개업을 즐겁고 신나게 했으면 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제목 협회는 동네 친목회를 반드시 척결하라.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동네 친목회(그러니 복덕방 소리를 듣는다.)를 반드시 척결해야만 협회가 살 수 있다. 가장 말단의 세포조직인 동분회조직도 활성화 못하면서 무슨 거대한 조직을 움직인다고 우쭐대는가?
전 협회장은 이를 묵인 부추겼다는 오해를 받고 있어 불신이 더해 진 것 아닌가?
다른 조직이 비웃고 있음을 모르는가? 비열한 가칭 동네골목친목회원들이여.....
각성하라.....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협회가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네 불법친목회 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동네친목회가 존해하는한 중개업계의 불협화음은 계속될것이고 협회는 하나로 뭉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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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하루빨리 협회에서는 최종 지역 회원의 화합을 이루는대 최선을 다해야 됨을 명심해야 중앙조직도
튼튼해 질것임니다 . 한동네가 각종 친목회로 분열되고 심지어는 적대심 까지 보이는 이런 상황에
협회의 뿌리인 지역 분회는 일개 친목회만도 못한 조직이 되는가 하면 일부 지회장들은 분회 보다도
지역 친목회를 더신경 쓰는듯한 모습이 보일때 봉사하고 계시는 분회장님 들이 과연 일할맛이 생기겠는지
기존 조직을 튼튼히 하여 각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부 질이 안조은 친목회가 없어지도록 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지안는 조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회칙이라도 만들기를 바람니다. 저장목록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이제는 거대한 단체로 친목회수준을 넘어서 이권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저장목록
동네!"친목회을 없애고"각동네"분회장을 위주로해서 야휴회 모임 ,등산 등,얼마든지 좋은 모임을 구상할수있는데---왜?하필이면은 "친목회비을 들여가면서까지 "친목회가 존재해야하는지---또한 처음까입한사람은 P"비슷한 명목으로 2-300만원까지 입회비을 줘가면서 가입을 하는지?????
이러한 "가입비을 주고서 "친목회에 가입한 한심한 "중개사가 있다는게 제자신이 부끄러워요!!!!!!!!!!!!!!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불법친목회 해산하고 분회조직 활성화로 가야 한다.
친목회는 친목회로서의 목적에 알맞는 모임이어야 친목회이다. 친목회를 통하여, 부동산 공부도 하고, 새로운 영업방식이나 발전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서의 정도 나누고 또한 시장질서를 지키기 위한 상호감시와 견제를 하는 순수한 친목도모 활동을 한다면, 친목회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길 리가 없고, 또한 정부든 국민이든 동업자든 그 누구든 친목회를 화두로 하는 문제제기를 할 리가 없다.
지금 문제 되는 불법 친목회는 그 목적이 오로지 다른 시장진입자들에 대한 견제와 훼방을 통하여 자기 시장의 고수와 무자격자들의 영업기회 보장을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동업자들과 정부와 국민들이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미 규제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8월20일의 시행이 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 오랜동안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한 순간이나마 더 보존하기 위하여, 불법친목회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무리한 주장까지 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국법을 어기게하고 그러다가 처벌을 받게 되면,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그러기보다는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즉시 불공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친목회 활동을 중단하고, 순수한 친목 도모만을 위한 친목회로 변신하든가 아니면 해산하든가 함이 옳다고 본다. 대부분의 경우 미련은 친목회에 적립된 돈 때문에 생기나 그 돈 또한, 오랜 경험자들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군가가 사고를 쳐서 꿀껏하여 풍비박산낼 돈이니 미련없이 분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친목회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의 1/2정도만 협회의 최고 일선 조직인 분회의 활동 참여에 기울인다면, 분회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활성화될 것이고, 분회를 통한 업계의 공동중개 질서유지와 업권보호 및 업무지식의 전문화 등의 성과는 지금보다 수배 증가할 것이다. 즉 분회조직을 통하여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하는 공인중개사 조직으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 길을 닦아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중개사님의 의견에 이의는 없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상존 합니다,협회가 조직을 회원을 우ㅣ한 조직으로 운영 되지 못하였고 조직을 위한 직업 회직자로 변질되어 운영 되었습니다 지난번 어느 회원이 의견을 내어 보았듯이 협회조직을 각 지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자치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재원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중앙회는 이들 지회를 관리 감독하여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운영 되도록 조직을 정비함이 옳다고 봅니다. 저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의 친목회는 협회가 레이다와 텐등의 각종 정보 회사와 이권 합의하여 구별 동별 친목 단체를 지회장 중심으로 결성하거나 업소 스스로 결성하는등 빌미를 제공한 주범이 되었습니다,그러고는 아무런 대책도 방안도 없이 또다른 회원 비회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무자격자를 배제하면 무자격자끼리 뭉쳐서 한 단체가 되는 악순환이 전국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협회가 풀어야할 문제중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장목록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인중개사님들끼리 서로따로노는 그런형태 누구는 회원비회원 우리들은 다같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인데 각지역에서 벌어진 친목단체는 자기들만의 기득권단체입니다 우리가 할일은 대여받은자 대여자 불법행위를 하는자부터 색출하고 우리의 권익를 찾는게 급선무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모두협동단결하여 진군하는게 우리들의 살길입니다 우리공인중개사들이 모두한마음이되어서~~~~~~~~~~~~~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제목 동네 불법 친목회부터 정화합시다.
회원 비회원 편 갈라서 이전투구하는 불법친목회 부터 정화합시다.
거창한 것 씨부려봐야 쇠귀에 경 읽기.......
가입비챙기기, 공동중개 거부하기, 비회원 내쫒기, 왕따하기, 중개사신분 추락하기,
자기들만 해먹기, 공정거래법위반 무시하기, 법을 우습게알기 등등.......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동네 불법 친목회 정화합시다
진짜 이번 기회에 회원 비회원 구분, 공동중개 방해하기, 전산망 가입 못하게하기, 가입비 상식넘는금액 받기
등 등 상식적으로 안되는 행위 뿌리를 뽑아야 우리모든 회원이 살고 자존심이 삽니다....
동네 불법 친목회 정화합시다 저장목록
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친목회가 자격증 대여 업소는 비호하고 , 상당한 노력으로 합격하고 설비를 갖춘 같은 색깔의 공인 중개사가 단지, 그 동네에 늦게 개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왕따 시키려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지 친목회 맹신주의자들은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불법 친목회~증거 가지고 감사원에 고소 고발 해야 된다잖아여~제발좀~없에 주세요~부 탁 합니다~
그런 단체 부터 정화해야 협회가 올바로 가는 길이 됩니다.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는 즉시 협회는 동네 불법친목회부터 정화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친목회가 정화되지 않은 한 협회는 하나로 통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업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싹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제목 나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한다.
인간은 태어 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자연속에서 자연스럽게 물흐르듯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당신이 꼭 나와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 하였다.
그 이유는 나는 단 하나 자연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협회에 가입하여 정 회원인데 동네 친목단체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
공인중개사 친목회라며 중개인은 그렇타 치더라도 바지사장들이 큰소리치고 있다면 무슨의미가 있는가?
그들과 불법거래를 하지 아니한다고 장담할수 있는가?
또한 친목단체에 가입하다보면 중개업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지 몰라도 고객들에게는 불리해질수있다고 본다.
그보다 더큰 이유는 회의에 나오라 하는 등 간섭받기가 싫어서 이다.
최근 공정위에서 담합으로보아 형사처벌한다고 하니 잘된일이라고 본다.
요사이는 친목회에 가입하지 아니하여도 고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주민들은 잘 하였다고 칭찬한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 담합하는것이 인지되면 반드시 고발 할것이다.
남따라 일요일은 쉬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살면 되는 것이다.
욕심부리지 말고.....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나도 휘경동 휘경여고 앞에서 왕따 당하고 있는데, 편하네요, ㅋ. 저장목록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동네 친목회 불법범죄행위자 때문에 비회원이 견디지 못해 떠나는 회원이 많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장목록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제목 이상한 친목회- 회원권 1000만원~
지역마다 순수한 친목회가 있는 반면에 이상한 친목회가 있다.
이상한 친목회는 일부 회원이 기존회원들은 규합해서 기존회원들은 가입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내고 가입하게 한다. 그리고 이상한 회칙을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자
격사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실무를 배우고 신규로 오픈하는 회원을 비회원이라 한다.
회원이되려면 회원권 1000만원을 내야 가입이된단다. 친목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친목회 회원들과 공동중개를 못하게 한다, 비회원과 공동중개 하면 벌칙금으로 500만
원을 내게끔 회칙으로 만들었다.
전문자격사인 공인중개사는 참으로 이상하다~~
기수도 없고 선후배도 없는것 같다.
먼저 그동네 들어와서 선점하고 장악하면 장땡인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하고 전국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한지 얼마나됏나?
힘을 합쳐서 한목소리를 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다같은 중개협회 회원이다..
소인배처럼 회원이니 비회원이니, 공동중개가되니 안되니,가입비를 얼마를 내야한다는
둥......불공정하게 지저분하게 놀지마라~~~~!!!!
공인중개사 과다배출로 경쟁이 치열한데다 부동산경기도 안좋으니 기득권을 행사하신
다면 그렇게 하지마시고 중개협회이하 전국에 협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정부에게 강력
히 생존권을 주장하면 되지않겠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등,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
는등...
제발 지역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협회장,이사,지회장,분회장들은 당장 지역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공정하게 경쟁 할 수있도록 앞장서시오~~~~~!!!!!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되는거 아닌가??지도 단속 위원회에서~!!
좋은 말씀~~!!!!~공정 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러한 못된 업소들을 탐색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로 고발 하여 하나된 협회로의 위상을 나타내야 합니다.!!!!!!!!!!!!!1~에이~쯔쯔~어려울때에~힘을 합처두 힘이 들때구만~따로 따로 놀자나~????~협회 차원에서 적발해야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인해 수급조절이 불가능 상태에 놓여있다.
공인중개사등록제를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못한다면."허가제"로 변경해야한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의 수급조절은. 정부(국해부)의 의지에 달려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중지의 중개제도개선 의지는 전혀없는듯 싶다.
국토해양부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문제점을 똑똑히 알려주어야
공인중개사님들의 현실에 공감하고.늦으나마 중개제도개선에 착수할것이다.
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자기점포에서 중개사를 하다가 잠시 휴업후 다시 개업 하니, 젊은 뜨내기들이 회원을 구성해서 주위3인의 동의를 받아 오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개 후레 잡놈들의 짓이다. 무슨 전문자격사라고? 참 웃긴다. 동네 중개사중엔 정말 말하기 부꾸러울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중개사 랍시고 작당들을 하여 거들먹거리는 짓을 보면 웃긴다. 그러니 법무사사무원도 중개사 보기를 뭣 같이 본다. 에이 더러워서 원.....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오합지졸 공인중개사.국토해양부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한번 해보소.얼마나 공인중개사 웃어게 여기는지!
지역마다 중개사 단합을 분열시키는 몇명의 꼴통들이 있는한 영원한 떡방.정말 족팔린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단합이 되지 안는한 언잰가 수수료 파괴도 오겠지 저장목록
수정삭제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예전에는 지역별 중개업자수 퀴터제가 있었지만 허가제등으로 한다면 대기 자격증 약 20만장어케 해야 하는지요 국토부가 자격증 남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자들이 책임을니남요 언젠가 국토부5급사무관이란작자 응시생 대비 20%이상 합격시킨다구 한자들인데 차라리 수요대비 수배이상 배출시킨 국토부및 정부에 자격증 난발 개업후 먹고살긴커녕 조금잇든돈 까먹고 허송세월만 보냇다구 조기 폐업손해만본 회원끼리 연대해 손해배상청구하는게 낳겟으며 대기자격증 20만장 수급조절도 이젠 못할것같으며 이자들도 인정헷듯이 상가마다 사무실이 도배를 햇고 하긴 식당다음에많은간판이 중개업소간판 그래서 금년말안에 방안을 내놓는다는데 어케될는지요 또한 중요한건 공중사 체결역30%는 남어지 는 특히 경기도일원에 억수로많은 00부동산컨설팅사무소간판인 떳다방등등이 해먹는다는말인데 이런자들 그런컨설팅간판설치 못하게하는 법을 이번에 법제화해야 될것같네요 저장목록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회원, 비회원 구분하는 짓거리를 하는 곳은 아마도 공인중개사뿐일 것입니다. 이런 짓거리들 하다가는 운송수단이었던 소와 말의 자리를 자동차가 차지 하듯이 --- 공인중개사 제도! 아마도 이러한 처참한 꼴을 볼 것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하자!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친목회 있으면 뭐 하냐? 물건 훔쳐 가고, 손님도 빼 가고--- 이런 공인중개사를 보고 모두" 빼" 먹는다고 하여 " 올빼미" 라고 한다 . 저장목록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운전면허증 있다고 다 운송업을하는것은 아니지요?
공인중개사도 국민자격증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부동산관련업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그리고 과잉등록으로 인해서 경쟁이 너무 심하고 생존권이 보장이 안되니~
협회차원에서 정부관계자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등록을 허가제로 가는 방향을 논의 했으면합니다.
등록제를 강화한다든지??
다른사례를 보면 많습니다~
☞ 영업용화물인경우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뀜.
☞ 무도체육관인 경우 거리제한 있음. 등등
이런식으로 단합을 해서 생존권을 보장받아야지~??
같은 중개업자들끼리 니편내편 하면서 편가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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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협회가 앞장서서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종열과 그딸랭이들 회원고혈 빨아 뒷주머니 챙기기바쁘고(회원수가많아야 등록금,회비기많아 먹을께 많으니까 이를 방조하는 의심 마져듭니다)업권보호 및 회원권익 향상에는 일체 관심이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계가 개판이고 중개업자도 고사직전입니다. 사람 하나 잘못뽑아 85,000여 회원들 생고생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요. 저장목록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협회는 즉시 공인중개사과다배출 중지(안)을 세워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합니다.
현업공인중개사들의 실상을. 정부(국토해양부)에 알려서 중개제도개선(안)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회원.비회원 이란 제명도 모두 공인중개사과다배출의 실상으로 도출된 현상 입니다. 저장목록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전국대공 협회들 겉으로는 과잉배출이니 어쩌니 헷지만 속으로는 과잉배출때 속으로는 괘재를 불럿겟죠 어차피 자격증이 있으면 몇달하가가 때려치드라도 언젠가는 개업을 할테니 협회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 묵인한것뿐이고 역대 전국대공 협회장들 다는아니겟지만 빼먹은 협회자금거덜내개한 협회장들 많이 있었잔아요운전면허잇다고 다운전하는것아니라는 회원말씀동의하지만 보통면허 지중적으로 배우면 이론 대학생들 시험장가면서 문제지 보고 대부분합격 실무 망말로 집중적으로 몇일 실기하면 돼는시험하고 개인별차이가있지만 일반적으로 30전후정도는 이업에종사해봣자 통만커지고 사람버리며 삭월세 20새도상대 70새도상대 하는업종인데 너무새파란사람들이 자격증취득햇다고 수십억운운한다면 실레감이안가는 직종인걸다아실테지만 나이40일반인 운전면허 몇일만에 따는것과 1년전후해야하며 대부분 1번에 합격한분얼마안돼는것으로압니다이렇게 1년동안 시간경비들은것 언젠기 해보려고 땃거지 운전면허따려고 시간경비든게아니라고봅니다지금까지 제일어려웟던시험은8회때 그당시 격년제 합격자 1천명전후 8회때는 솔직히 합격자가 없었읍니다 그러니관청에서 합격자는 내야하니까 7회1차합격생약7--8백명에8회추가 60점못맟앗어도 대충 40점만넘은사람약3--4백명추려 전체 1100명인가 합격시켯읍니다 본인 외이사항을 아내하면 본인 8회시험에응시헷기에잘압니다도저히 문쟝이 너무길어 볼수가없엇읍니다 아무리발리 발리 읽어도 결국 3/2 정도 문재를 봣어도 시간이너무부족 그대로 찍고 말았던시험입니다 그건 그사람들의팔자라생각햡니다 어려울때본사람도잇고 아주너무 쉽게 자격증딴사람도있지만 자격증이야 하나의자격이고 능력과는 전혀다르다생각하지만 지금 공중사 상황은 너무어렵읍니다본인도 어쩔수없어 수입도없지만 어디에 적은두고잇어야 하니까 붙들고 있는것 뿐입니다 저장목록
그런이상한 단체때문에 공중사들이 욕을먹는겁니다 이러려운시절에 어떻게하든지 정부국토부에 실상을알려 모든 회원들이 목구멍에 풀칠하게꿈해야지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니 너무하다생각하며 공정위원회에서 그런조치한것 아주잘햇다생각하며 서울어느지역인줄알지만 그런곳 개업못할이유 전혀없다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공동중개지요 특히 토지지역은 떳다방.동네방 지역방 많이 개입하느게현실 어쩔수없는현실입니다지역친구.선후배지인 친이척 떳다방하는자들 너무많아 어쩟수업는실정 그런단합하는곳 거기가입안해도 고객이 진입한것 능력에따라 얼마든지 혼자 할수있다생각합니다 부동산이라는것 공동중개한다고 전부이루어지는것도아니므로 직접들어온손님 열성으로하면 공동으로 하느것 보다 부족하다고는 생각안합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간략하게 간추리면............
-------------------------★언젠가 올렸든 글을 다시 올립니다. -------
★공정 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목 "친목단체" 신입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OO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응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의 모임인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을 원하는 중개업자의 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칙에 있어서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상부상조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1. 기존회원의보호차원에서 새로운 회원의 가입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보망은 특 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으며 “다음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 책임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 감사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친목단체에 있어 서 형식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목 단체 운영에 참고하여 건전한 친목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12.22
서울 은평(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O O 첨부파일
담당부서 답변일 2007-12-28
답변내용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단체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자단체(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의 금
지행위를 규정한바,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다소 곤란 하나,
- 만약, 시장여건 또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가입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동 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 즉, 신규회원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 영업이 사실상 곤란하다면,
사업자단체가 기존회원의 요청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규 회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평가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족
★결론은 새로운 회원 가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개업 관련 정보 2007.08.02(목)
OO 부동산 중개업소 “비회원 죽이기 담합”
-570곳 동. 지역별 9개 단체 결성, 공동행동, 거래정보망 차단, 정회원 스티커 부착
용인시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부동산거래정망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1일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OO일대 약650개 중개업소 중 약540여 곳 중개업소들이 동별. 지역별로 9개 중개업소 단체를 만들어 공동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말 OO구 공인중개사 연합단체 친목회를 결성해 결집력을 높였다. 이들은 회원 간의 합의를 통해 비회원간의 정보망 공유 차단, 비회원간의 거래금지, 일요일 휴무, 명함 전단지 살포 금지 등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지하고 있다.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기 위해 중개업소 입구에는 연합친목회 정회원임을 알리는 스티커까지 만들어 부착했다. 이들 단체 회원에 가입하지 못한 수지지역 70여 곳의 비회원 업소들은 이들의 공동행위에 매물정보 및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려있다.
-한편 비회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특성상 다른 중개업소들과 매물정보를 교환하고 손님을 소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며 친목회 회원들이 다른 중개업소 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통에 최근 몇 달간 한건도 하지 못했다“ 고 피해를 호소했다.
-몇몇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이들 단체에 의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까지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들의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해 현재 중개업소 단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비슷한 담합행위를 군포시OO지역 중개업소 친목회에 과징금 과징금
1천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고, 올해 용인 OO지역과 OO지역중개업소 친목회에 같은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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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02-23 조회수 : 2003
부동산 중개업자 불공정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명령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토지관리팀-415호, 2007. 2. 15)에서는 서울 강북구 모지역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제목 ■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간략하게 간추리면............
-------------------------★언젠가 올렸든 글을 다시 올립니다. -------
★공정 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목 "친목단체" 신입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OO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응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의 모임인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을 원하는 중개업자의 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칙에 있어서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상부상조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1. 기존회원의보호차원에서 새로운 회원의 가입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보망은 특 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으며 “다음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 책임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 감사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친목단체에 있어 서 형식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목 단체 운영에 참고하여 건전한 친목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12.22
서울 은평(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O O 첨부파일
담당부서 답변일 2007-12-28
답변내용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단체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자단체(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의 금
지행위를 규정한바,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다소 곤란 하나,
- 만약, 시장여건 또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가입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동 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 즉, 신규회원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 영업이 사실상 곤란하다면,
사업자단체가 기존회원의 요청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규 회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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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새로운 회원 가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개업 관련 정보 2007.08.02(목)
OO 부동산 중개업소 “비회원 죽이기 담합”
-570곳 동. 지역별 9개 단체 결성, 공동행동, 거래정보망 차단, 정회원 스티커 부착
용인시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부동산거래정망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1일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OO일대 약650개 중개업소 중 약540여 곳 중개업소들이 동별. 지역별로 9개 중개업소 단체를 만들어 공동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말 OO구 공인중개사 연합단체 친목회를 결성해 결집력을 높였다. 이들은 회원 간의 합의를 통해 비회원간의 정보망 공유 차단, 비회원간의 거래금지, 일요일 휴무, 명함 전단지 살포 금지 등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지하고 있다.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기 위해 중개업소 입구에는 연합친목회 정회원임을 알리는 스티커까지 만들어 부착했다. 이들 단체 회원에 가입하지 못한 수지지역 70여 곳의 비회원 업소들은 이들의 공동행위에 매물정보 및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려있다.
-한편 비회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특성상 다른 중개업소들과 매물정보를 교환하고 손님을 소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며 친목회 회원들이 다른 중개업소 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통에 최근 몇 달간 한건도 하지 못했다“ 고 피해를 호소했다.
-몇몇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이들 단체에 의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까지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들의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해 현재 중개업소 단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비슷한 담합행위를 군포시OO지역 중개업소 친목회에 과징금 과징금
1천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고, 올해 용인 OO지역과 OO지역중개업소 친목회에 같은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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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02-23 조회수 : 2003
부동산 중개업자 불공정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명령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토지관리팀-415호, 2007. 2. 15)에서는 서울 강북구 모지역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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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률을 과대해석하여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친목단체에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세계적인 경제조류가 신시장경제이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그러한 신시장경제 이론이 만능이 아니며,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축구시합을 붙여 놓는다면 게임은 하나마나 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민들이 집단으로 파산하면 결국은 대형금융사도 같이 망하여 경제파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즈음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래상인들이 요구하여 대형마트들을 강제로 한달에 한두번 휴무를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동네골목 상인들이 번영회나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회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서 간섭하면 안된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의 상인들이 모여 상인회를 조직하고 회의를 하여 부동산을 2개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위 회칙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개업을 하면 위 회칙을 인용하여 소송을 걸으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마약같은 반 사회적인 목적의 단체가 아닌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다른 법률 규정들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법 원칙은 존재하였음으로 당시에 명령을 받은 친목단체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였더라면, 공정위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률을 과대해석하여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친목단체에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세계적인 경제조류가 신시장경제이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그러한 신시장경제 이론이 만능이 아니며,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축구시합을 붙여 놓는다면 게임은 하나마나 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민들이 집단으로 파산하면 결국은 대형금융사도 같이 망하여 경제파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즈음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래상인들이 요구하여 대형마트들을 강제로 한달에 한두번 휴무를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동네골목 상인들이 번영회나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회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서 간섭하면 안된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의 상인들이 모여 상인회를 조직하고 회의를 하여 부동산을 2개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위 회칙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개업을 하면 위 회칙을 인용하여 소송을 걸으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마약같은 반 사회적인 목적의 단체가 아닌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다른 법률 규정들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법 원칙은 존재하였음으로 당시에 명령을 받은 친목단체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였더라면, 공정위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본 내용은 친목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동종업종간 특히 신규업자의 공정거래를 과도하게 제제하는 불평등한 이익집단이지 결코 친목회로 볼 수 없으며, 이에대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적절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특히문제되는 부분은' 1.기존회원의 보호차원에서 신규회원의 가입제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득권자의 자기방어요, 횡포입니다. 엄연히 협회가 존재하고,지부,지회,분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 끼리의 단합을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규업자에게 또는 말을 듣지않는 회원에게 문턱을 높이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친목회는 말그대로 친목회이어야 하며 같은회원간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화를 만들고 편을 가르며,장벽을 높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과다배출로 인한 과잉경쟁과, 협회의 무능력, 무관심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본 내용은 친목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동종업종간 특히 신규업자의 공정거래를 과도하게 제제하는 불평등한 이익집단이지 결코 친목회로 볼 수 없으며, 이에대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적절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특히문제되는 부분은' 1.기존회원의 보호차원에서 신규회원의 가입제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득권자의 자기방어요, 횡포입니다. 엄연히 협회가 존재하고,지부,지회,분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 끼리의 단합을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규업자에게 또는 말을 듣지않는 회원에게 문턱을 높이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친목회는 말그대로 친목회이어야 하며 같은회원간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화를 만들고 편을 가르며,장벽을 높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과다배출로 인한 과잉경쟁과, 협회의 무능력, 무관심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장목록
기득권을 지키는 싸움은 어느 업종이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의 협회에서 신규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인원을 무제한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명분을 걸고라도 국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일정한 수 이상으로 신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득권을 지키는 피나는 노력이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개사집단은 협회가 둘로 갈라져 회원확보 경쟁하느라고 오히려 중개사과다배출을 조장하였지요. 그 때 마침 국가에서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대량발생하니까 민심달래기 차원의 과다배출과 맞아 떨어져 자연증가률 1년에 약 천명정도를 무시하고 그 15-20배인 15,000명-20,000명씩 대량으로 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자연히 중개사가 30만명이 배출된 것입니다.
즉 협회가 둘로 갈라져 있는 동안 애초에 신규 시험으로 진입을 막는 것이 실패를 한거죠.
5,000만명의 인구라면 3만명의 중개사면 밥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8만명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개업을 해서 밥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밥먹고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은 것이 친목회입니다.
사실 말로만 친목회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신규회원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존 회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영업을 그만들 때 회원들이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지요.
이러한 일은 협회가 둘로 갈라지기 전에 애초부터 협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시험을 치루어 배출하는 신규 중개사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 잘난 중개사들이 협회를 두개로 만들어서 서로 회원확보 경쟁을 하느라고 오히려 부추겨 놓고 이제와서 협회 타령을 하다니 한심합니다.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중개사를 과다배출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신규로 시험에 합격한 중개사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나라에서는 임시방편의 입막음으로 법에다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사업자단체에서는 "회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넣어 억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서 상급법원에 제소를 하면 공정위가 패소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친목회에서 구태어 그러한 조항을 넣어 말썽을 이르키지 않아도 저절로 신규진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중개 계약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매도의뢰자건 매수의뢰자이건 한군데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물건도 그물건이 그물건이고 매수자도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자연히 비회원을 배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싸움은 어느 업종이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의 협회에서 신규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인원을 무제한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명분을 걸고라도 국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일정한 수 이상으로 신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득권을 지키는 피나는 노력이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개사집단은 협회가 둘로 갈라져 회원확보 경쟁하느라고 오히려 중개사과다배출을 조장하였지요. 그 때 마침 국가에서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대량발생하니까 민심달래기 차원의 과다배출과 맞아 떨어져 자연증가률 1년에 약 천명정도를 무시하고 그 15-20배인 15,000명-20,000명씩 대량으로 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자연히 중개사가 30만명이 배출된 것입니다.
즉 협회가 둘로 갈라져 있는 동안 애초에 신규 시험으로 진입을 막는 것이 실패를 한거죠.
5,000만명의 인구라면 3만명의 중개사면 밥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8만명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개업을 해서 밥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밥먹고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은 것이 친목회입니다.
사실 말로만 친목회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신규회원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존 회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영업을 그만들 때 회원들이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지요.
이러한 일은 협회가 둘로 갈라지기 전에 애초부터 협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시험을 치루어 배출하는 신규 중개사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 잘난 중개사들이 협회를 두개로 만들어서 서로 회원확보 경쟁을 하느라고 오히려 부추겨 놓고 이제와서 협회 타령을 하다니 한심합니다.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중개사를 과다배출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신규로 시험에 합격한 중개사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나라에서는 임시방편의 입막음으로 법에다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사업자단체에서는 "회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넣어 억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서 상급법원에 제소를 하면 공정위가 패소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친목회에서 구태어 그러한 조항을 넣어 말썽을 이르키지 않아도 저절로 신규진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중개 계약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매도의뢰자건 매수의뢰자이건 한군데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물건도 그물건이 그물건이고 매수자도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자연히 비회원을 배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장목록
초지일관 존경하는 중개사님!
이제 게시판 그만 쳐다보고 파리 잡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신 중개사님이 여그다 또 뭐라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남의 집에서 싸움 한번 할랍니다.
집 부숴지면 나는 불평불만 부정적으로 살다보니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긍정의 힘으로 돈을 버신 분에게 요구해 주십시요.
중개사님!
님께서 쓰신 글 쭉!!!! 읽어 보았는데.....
법학박사도 아니신 분이 너무 법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법과 관련하여 법을 과대해석 했느니...... 헌법소원을 하면 승소를 하느니 단정짓는 것은 중개사님 생각이고요.
또 어디서 전에 써 놓았던 글 복사해서 옮기지 마시고......
아래의 여쭤본 말에만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십시요.
대답하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해보십시다.
아래)
중개사님께서.......
"그래서 자구책으로 동네에서 서로 잘알고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들끼리 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고 공정거래 하자 하고 약속한게 친목회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1)사조직인 친목회 가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를 받고, 또 회원이 아니면 배척을 하고 새로운 중개사의 진입을 막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2)만약 만약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시면 사조직 친목회는 물건빼먹고 뒷박치지 말자고 조직된 것이니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요?
3)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협회차원의 분회 지회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무슨 조폭조직처럼 사조직 만들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 사조직 친목회에서 할일입니까?
4)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친목회 느그들이 잘못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그렇다! 아니다! 등으로.......될 수 있으면 짧게 써주십시요.
글이 길어서 당췌...... 경제학 법학강의 듣기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감으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글이 길면 읽기 싫어져 버립니다.
초지일관 존경하는 중개사님!
이제 게시판 그만 쳐다보고 파리 잡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신 중개사님이 여그다 또 뭐라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남의 집에서 싸움 한번 할랍니다.
집 부숴지면 나는 불평불만 부정적으로 살다보니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긍정의 힘으로 돈을 버신 분에게 요구해 주십시요.
중개사님!
님께서 쓰신 글 쭉!!!! 읽어 보았는데.....
법학박사도 아니신 분이 너무 법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법과 관련하여 법을 과대해석 했느니...... 헌법소원을 하면 승소를 하느니 단정짓는 것은 중개사님 생각이고요.
또 어디서 전에 써 놓았던 글 복사해서 옮기지 마시고......
아래의 여쭤본 말에만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십시요.
대답하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해보십시다.
아래)
중개사님께서.......
"그래서 자구책으로 동네에서 서로 잘알고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들끼리 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고 공정거래 하자 하고 약속한게 친목회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1)사조직인 친목회 가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를 받고, 또 회원이 아니면 배척을 하고 새로운 중개사의 진입을 막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2) 만약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시면 사조직 친목회는 물건빼먹고 뒷박치지 말자고 조직된 것이니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요?
3)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협회차원의 분회 지회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무슨 조폭조직처럼 사조직 만들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 사조직 친목회에서 할일입니까?
4)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친목회 느그들이 잘못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그렇다! 아니다! 등으로.......될 수 있으면 짧게 써주십시요.
글이 길어서 당췌...... 경제학 법학강의 듣기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감으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글이 길면 읽기 싫어져 버립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
오랜만에 뵈오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전화통화도 했지만, 어찌됐건
가입제한은 옳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를 위한 옳은 말씀 항상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중개업자의 권익을 수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중개사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님 !
오랜만에 뵈오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전화통화도 했지만, 어찌됐건
가입제한은 옳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를 위한 옳은 말씀 항상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중개업자의 권익을 수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중개사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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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 보아야 중개사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권익보호를 쟁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규요. 이미 3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이제는 중개사가 다같은 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다같은 중개사인데 개업만 하면 밥먹고 살게 해달라." 협회는 뭐하는 곳이냐? 하고 맨날 여기 게시판에서 떠들어 보아야 돈 한푼 주는 사람없는 세월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제가 지부장 하던 시절, 통계를 보니까 8만명 회원중에서 1년에 26,000명이 개업을 하고 25,000명이 폐업을 하더군요.
개업을 해서 장사가 잘되면 왜 폐업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누구는 폐업하고 싶어서 폐업합니까?
장사가 안되니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는 겁니다.
즉 현실에서는 중개사 영업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단합을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친목회입니다.
즉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 보아야 중개사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권익보호를 쟁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규요. 이미 3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이제는 중개사가 다같은 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다같은 중개사인데 개업만 하면 밥먹고 살게 해달라." 협회는 뭐하는 곳이냐? 하고 맨날 여기 게시판에서 떠들어 보아야 돈 한푼 주는 사람없는 세월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제가 지부장 하던 시절, 통계를 보니까 8만명 회원중에서 1년에 26,000명이 개업을 하고 25,000명이 폐업을 하더군요.
개업을 해서 장사가 잘되면 왜 폐업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누구는 폐업하고 싶어서 폐업합니까?
장사가 안되니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는 겁니다.
즉 현실에서는 중개사 영업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단합을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친목회입니다.
즉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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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
저는 중개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 따위 그런 것 하지 않는 일개 평범한 중개사일 뿐입니다.
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 뿐입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글을 쓰다보니까
정의를 위해 부르짓고 불의를 보면 못참고 마치 모든 것이 선인양 하지만....
따지고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존경하는 중개사님선 뵙게되서 반가웠습니다.
중개사님!
저는 중개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 따위 그런 것 하지 않는 일개 평범한 중개사일 뿐입니다.
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 뿐입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글을 쓰다보니까
정의를 위해 부르짓고 불의를 보면 못참고 마치 모든 것이 선인양 하지만....
따지고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존경하는 중개사님 뵙게되서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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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
어째서?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여쭤본 말에 대답을 해주십시요.
중개사님!
어째서?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여쭤본 말에 대답을 해주십시요. 저장목록
요 윗글 무자격 컨설팅 글을 읽어 보세요
현실 중개업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무자격자들이 설쳐 대므로 선량한 중개사들은 물건 빼앗기기 일수지요
친목회를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진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검증하여 서로 믿는 회원끼리만 거래하면 밥먹고 삽니다.
전국에서 약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친목회에 들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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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중개업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무자격자들이 설쳐 대므로 선량한 중개사들은 물건 빼앗기기 일수지요
친목회를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진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검증하여 서로 믿는 회원끼리만 거래하면 밥먹고 삽니다.
전국에서 약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친목회에 들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합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제가 여쭤본 4가지 요지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째서 계속 동문서답 다른 대답하십니까?
묵비권입니까?
중개사님!
제가 여쭤본 4가지 요지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째서 계속 동문서답 다른 대답하십니까?
묵비권입니까? 저장목록
1년이면 1/3이 폐업을 하고 1/3이 개업을 하는데 새로 개업한 넘이 물건 빼먹는 넘인가, 바지사장인가? 대여업자인가? 를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최소한 1년정도 지켜 보다가 그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주위의 중개업자가 추천해야 친목회에 가입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기존회원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신규로 개업헸다고 하여 물건 빼먹기를 밥먹듯이 하는 넘인지, 대여업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받아 주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협회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받아 주니까, 협회 부동산탱크에 물건 올려 보았자 도둑맞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1년이면 1/3이 폐업을 하고 1/3이 개업을 하는데 새로 개업한 넘이 물건 빼먹는 넘인가, 바지사장인가? 대여업자인가? 를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최소한 1년정도 지켜 보다가 그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주위의 중개업자가 추천해야 친목회에 가입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기존회원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신규로 개업헸다고 하여 물건 빼먹기를 밥먹듯이 하는 넘인지, 대여업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받아 주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협회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받아 주니까, 협회 부동산탱크에 물건 올려 보았자 도둑맞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저에게 컨설팅 우짜고 읽어보라고 하지 마시고.....
점심때 되었으니......식사하시면서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고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개사님!
저에게 컨설팅 우짜고 읽어보라고 하지 마시고.....
점심때 되었으니......식사하시면서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고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장목록
대부분의 친목회자리는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왜냐구요
회원업소를 인수하면 영업을 그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폐업을 할 때에도 그만큼 권리금을을 받을 수 있지요.
다른 회원들은 권리금(영업권)을 주고 회원업소를 인수하여 들어 와서 영업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영업권 비용을 주고 들어와야 형평에 맞는 일이지요.
대부분의 친목회자리는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왜냐구요
회원업소를 인수하면 영업을 그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폐업을 할 때에도 그만큼 권리금을을 받을 수 있지요.
다른 회원들은 권리금(영업권)을 주고 회원업소를 인수하여 들어 와서 영업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영업권 비용을 주고 들어와야 형평에 맞는 일이지요. 저장목록
중개사님!
친목회자리 권리금도 많다는 것 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그만하시고......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대답)해 주십시요.
중개사님!
친목회자리 권리금도 많다는 것 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그만하시고......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대답)해 주십시요. 저장목록
결론은 불법친목회는 없어저야 합니다.
합법적인 각지역 지부,지회 분회가 있읍니다.
지회와 분회를 활성화 해서 모임을 갖는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모임을 통하여 공동중개나 물건교환도 정직하고 믿을수 있는 신뢰를 갖고 거래한다면, 비싼회비내고 동료 왕따시키고 지탄을 받는 불법친목회는 분명 없어질것입니다.
모든중개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정직하고 신뢰를 주는 중개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읍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식당 다음으로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 수입이 적어 어렵다면 다른 전선에 뛰어 드는것도 연구를 해야 하겠지요.
우리모두가 왕따없이 영업을 해야하고 고참이던 신참이던 공정거래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중개업 거래질서를 정립한다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중개사로 대우를 받을 것이고 국민들에겐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개사 여러분들 !
과거의 빛난시절을 찿아보기는 어렵읍니다.
그렇다고 어두운면만 바라보곤 있을수 없읍니다.
미래를 밝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중개업을 영위 합시다.
결론은 불법친목회는 없어저야 합니다.
합법적인 각지역 지부,지회 분회가 있읍니다.
지회와 분회를 활성화 해서 모임을 갖는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모임을 통하여 공동중개나 물건교환도 정직하고 믿을수 있는 신뢰를 갖고 거래한다면, 비싼회비내고 동료 왕따시키고 지탄을 받는 불법친목회는 분명 없어질것입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모든중개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정직하고 신뢰를 주는 중개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읍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식당 다음으로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 수입이 적어 어렵다면 다른 전선에 뛰어 드는것도 연구를 해야 하겠지요.
우리모두가 왕따없이 영업을 해야하고 고참이던 신참이던 공정거래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중개업 거래질서를 정립한다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중개사로 대우를 받을 것이고 국민들에겐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개사 여러분들 !
과거의 빛난시절을 찿아보기는 어렵읍니다.
그렇다고 어두운면만 바라보곤 있을수 없읍니다.
미래를 밝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중개업을 영위 합시다. 저장목록
이제까지의 제 답변을 쭉 보시면 중개사님이 질문한 것이 모두 답이 들어 있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둑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단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까지의 제 답변을 쭉 보시면 중개사님이 질문한 것이 모두 답이 들어 있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둑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단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장목록
논쟁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든회원들이 다 알고있는것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중개업자들도 먹고 살려고보니 서로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업권도 지켜야 하니
순수한친목의 성격이 기득권지키기로 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해
6.25동란후 세계에서 제일 못살던 한국이 이제 세계10위국부인 선진국의 문턱에 서서
지난날의 낡은옷을 시대에 걸맞는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협회를 보고 기득권을 버리고 변해야한다고 주장하듯이 친목회의 경우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는 불공정행위로 어느친목회에서는 지난날 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를 받았고....
문제가 되면 책임한계는
결제선상(서명,날인자)의 자로서 이사들인 회장,부회장,감사,총무가 될것이며 경우에 따라 회원전체가 해당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제를 하면책임이 발생함)
참고사항
*.어떠한경우도 정관이나 회의록,경비지출현황 등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관련문구를 삽입되여서는 아니될것입
다.
0.과다한 입회비 입금...기득권과 걸맞는 몇천만원의 사회적상규를 초월한 금액은 불공정 가능성 높음
0.영업제한 (요일 .비회원업소와 거래 제한)...일요일등의에 영업이나 비회원업소와의 거래를 제한(강제금등부여)함은 불공정행위임.
0.거래정보망가입제한...동일지역에서 미가입업소만 거래저보망을 배제함은 부공정행위 가능성높음
0.중개업소개설장소 이용제한(임차인,거리 등)...동일지역에서 중개업소의 장소제한이나 증설제한등은
주거및 영업권의 제한을 차지하고 불공정가능성 높음.
0.거래정보망 이용,양도 제한
0.제3자를 통한 이용제한
0.회계상의 불공정비용처리 등.....회계장부상에 나나탄 부당한금원은 소명되지 못하면 당연책임을 져야 함.
위의 경우 문서상의 경우는 날인 등을 이유로 부정할 수도 있으나 회계상의 불공정행위(특별회비,권리금징수등)는
대부분 인정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한마디 더하면
누가 같이죽자고
친목회의 정관을 공정위에 FX로 넣는다면 회장을 비롯하여 줄줄히 불려가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나 국민들이 옳치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길이 우리들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든회원들이 다 알고있는것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중개업자들도 먹고 살려고보니 서로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업권도 지켜야 하니
순수한친목의 성격이 기득권지키기로 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해
6.25동란후 세계에서 제일 못살던 한국이 이제 세계10위국부인 선진국의 문턱에 서서
지난날의 낡은옷을 시대에 걸맞는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협회를 보고 기득권을 버리고 변해야한다고 주장하듯이 친목회의 경우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는 불공정행위로 어느친목회에서는 지난날 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를 받았고....
문제가 되면 책임한계는
결제선상(서명,날인자)의 자로서 이사들인 회장,부회장,감사,총무가 될것이며 경우에 따라 회원전체가 해당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제를 하면책임이 발생함)
참고사항
*.어떠한경우도 정관이나 회의록,경비지출현황 등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관련문구를 삽입되여서는 아니될것입
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0.과다한 입회비 입금...기득권과 걸맞는 몇천만원의 사회적상규를 초월한 금액은 불공정 가능성 높음
0.영업제한 (요일 .비회원업소와 거래 제한)...일요일등의에 영업이나 비회원업소와의 거래를 제한(강제금등부여)함은 불공정행위임.
0.거래정보망가입제한...동일지역에서 미가입업소만 거래저보망을 배제함은 부공정행위 가능성높음
0.중개업소개설장소 이용제한(임차인,거리 등)...동일지역에서 중개업소의 장소제한이나 증설제한등은
주거및 영업권의 제한을 차지하고 불공정가능성 높음.
0.거래정보망 이용,양도 제한
0.제3자를 통한 이용제한
0.회계상의 불공정비용처리 등.....회계장부상에 나나탄 부당한금원은 소명되지 못하면 당연책임을 져야 함.
위의 경우 문서상의 경우는 날인 등을 이유로 부정할 수도 있으나 회계상의 불공정행위(특별회비,권리금징수등)는
대부분 인정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하면
누가 같이죽자고
친목회의 정관을 공정위에 FX로 넣는다면 회장을 비롯하여 줄줄히 불려가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나 국민들이 옳치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길이 우리들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의 답변에 다음과 같이 반론하겠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에 대하여........
저는 수백만원 몇천만원의 가입비 요구는 그 친목회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중개업계의 암적 존재이며 불법 사조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둔 n/1은 회원에게 모두 돌려주고 명칭 그대로 친목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사무실을 개소하는 중개사에게 부담되지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돌려먹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중개사님은 친목회의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 요구는 정당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사조직 친목회의 존치 여부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약간 비켜간 듯 합니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다 함은 ....사조직친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님의 지적재산권이 별로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미리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중개사님의 명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리서 한번 게시판에 게시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꿀단지 처럼 앉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다 먹어버리면 우짜실려고요.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축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에 대하여.....
무엇이 협회 지회 분회에서 친목회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친목회가 존재함으로써 중개업계에 불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개사님이 친목회를 두둔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에서 윤리규정 및 각종 룰을 정해서 정확히 모든 중개사무소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사조직 친목회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담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에 대하여......
요것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선심쓰는 대중요법이라는 뜻인지요?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에 대하여......
중개사님은 대전지부장님이 개명하셨지요?
대전지부장을 지낸시기가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시끄럽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중개사 과다배출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을 비릇 양 협회게시판에서 글 써서 비판했을때....
협회를 비판하는 중개사에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협회 회직자들이 언제부터 과다배출에 신경썼습니까? 오히려 공제비 더 받으려고 부추겼지요.
중개사님의 답변에 다음과 같이 반론하겠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에 대하여........
저는 수백만원 몇천만원의 가입비 요구는 그 친목회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중개업계의 암적 존재이며 불법 사조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둔 n/1은 회원에게 모두 돌려주고 명칭 그대로 친목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사무실을 개소하는 중개사에게 부담되지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돌려먹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중개사님은 친목회의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 요구는 정당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사조직 친목회의 존치 여부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약간 비켜간 듯 합니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다 함은 ....사조직친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님의 지적재산권이 별로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미리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중개사님의 명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리서 한번 게시판에 게시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꿀단지 처럼 앉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다 먹어버리면 우짜실려고요.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축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에 대하여.....
무엇이 협회 지회 분회에서 친목회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친목회가 존재함으로써 중개업계에 불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개사님이 친목회를 두둔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에서 윤리규정 및 각종 룰을 정해서 정확히 모든 중개사무소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사조직 친목회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담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에 대하여......
요것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선심쓰는 대중요법이라는 뜻인지요?
■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간략하게 간추리면............
-------------------------★언젠가 올렸든 글을 다시 올립니다. -------
★공정 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목 "친목단체" 신입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OO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응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의 모임인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을 원하는 중개업자의 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칙에 있어서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상부상조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1. 기존회원의보호차원에서 새로운 회원의 가입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보망은 특 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으며 “다음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 책임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 감사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친목단체에 있어 서 형식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목 단체 운영에 참고하여 건전한 친목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12.22
서울 은평(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O O 첨부파일
담당부서 답변일 2007-12-28
답변내용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단체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자단체(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의 금
지행위를 규정한바,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다소 곤란 하나,
- 만약, 시장여건 또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가입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동 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 즉, 신규회원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 영업이 사실상 곤란하다면,
사업자단체가 기존회원의 요청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규 회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평가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족
★결론은 새로운 회원 가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개업 관련 정보 2007.08.02(목)
OO 부동산 중개업소 “비회원 죽이기 담합”
-570곳 동. 지역별 9개 단체 결성, 공동행동, 거래정보망 차단, 정회원 스티커 부착
용인시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부동산거래정망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1일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OO일대 약650개 중개업소 중 약540여 곳 중개업소들이 동별. 지역별로 9개 중개업소 단체를 만들어 공동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말 OO구 공인중개사 연합단체 친목회를 결성해 결집력을 높였다. 이들은 회원 간의 합의를 통해 비회원간의 정보망 공유 차단, 비회원간의 거래금지, 일요일 휴무, 명함 전단지 살포 금지 등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지하고 있다.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기 위해 중개업소 입구에는 연합친목회 정회원임을 알리는 스티커까지 만들어 부착했다. 이들 단체 회원에 가입하지 못한 수지지역 70여 곳의 비회원 업소들은 이들의 공동행위에 매물정보 및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려있다.
-한편 비회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특성상 다른 중개업소들과 매물정보를 교환하고 손님을 소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며 친목회 회원들이 다른 중개업소 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통에 최근 몇 달간 한건도 하지 못했다“ 고 피해를 호소했다.
-몇몇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이들 단체에 의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까지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들의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해 현재 중개업소 단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비슷한 담합행위를 군포시OO지역 중개업소 친목회에 과징금 과징금
1천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고, 올해 용인 OO지역과 OO지역중개업소 친목회에 같은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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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02-23 조회수 : 2003
부동산 중개업자 불공정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명령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토지관리팀-415호, 2007. 2. 15)에서는 서울 강북구 모지역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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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지역 친목회 가입제한에 관하여 .........
간략하게 간추리면............
-------------------------★언젠가 올렸든 글을 다시 올립니다. -------
★공정 거래위원회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 목 "친목단체" 신입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OO동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입니다. 몇 개월 전에 응OO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의 모임인 친목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가입을 원하는 중개업자의 가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칙에 있어서 “목적”은 부동산 중개업자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상부상조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1. 기존회원의보호차원에서 새로운 회원의 가입에 대하여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정보망은 특 별히 사용하는 것은 없으며 “다음 메신저”를 이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 책임에 관하여 법인의 경우 대표, 이사, 감사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와 친목단체에 있어 서 형식상의 회장, 부회장, 감사 등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친목 단체 운영에 참고하여 건전한 친목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12.22
서울 은평(OO공인중개사 사무소) 김 O O 첨부파일
담당부서 답변일 2007-12-28
답변내용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부동산 중개업 사업자단체에서 신규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사업자단체(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의 금
지행위를 규정한바, - 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서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 드리기 다소 곤란 하나,
- 만약, 시장여건 또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사업자단체에의 가입이 사업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면, 일반적인 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가입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함으로써 동 사업자가 당해 지역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시장진입을 제한하게 된다면 이러한 행위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습니다.
- 즉, 신규회원이 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중개업 영업이 사실상 곤란하다면,
사업자단체가 기존회원의 요청에 따라 시장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신규 회원의 가입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답변평가
답변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족
★결론은 새로운 회원 가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개업 관련 정보 2007.08.02(목)
OO 부동산 중개업소 “비회원 죽이기 담합”
-570곳 동. 지역별 9개 단체 결성, 공동행동, 거래정보망 차단, 정회원 스티커 부착
용인시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결성해 비회원 중개업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부동산거래정망을 차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때문에 영업에 타격을 입은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 1일 OO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OO일대 약650개 중개업소 중 약540여 곳 중개업소들이 동별. 지역별로 9개 중개업소 단체를 만들어 공동행위에 나서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말 OO구 공인중개사 연합단체 친목회를 결성해 결집력을 높였다. 이들은 회원 간의 합의를 통해 비회원간의 정보망 공유 차단, 비회원간의 거래금지, 일요일 휴무, 명함 전단지 살포 금지 등에 나서는 한편,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와 회원자격 박탈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고지하고 있다.
-회원과 비회원을 구별하기 위해 중개업소 입구에는 연합친목회 정회원임을 알리는 스티커까지 만들어 부착했다. 이들 단체 회원에 가입하지 못한 수지지역 70여 곳의 비회원 업소들은 이들의 공동행위에 매물정보 및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몰려있다.
-한편 비회원 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 거래특성상 다른 중개업소들과 매물정보를 교환하고 손님을 소개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거래를 할 수가 없다” 며 친목회 회원들이 다른 중개업소 와 거래하지 말 것을 종용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통에 최근 몇 달간 한건도 하지 못했다“ 고 피해를 호소했다.
-몇몇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이들 단체에 의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까지 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이들의 신고를 공식적으로 접수해 현재 중개업소 단체들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비슷한 담합행위를 군포시OO지역 중개업소 친목회에 과징금 과징금
1천만원과 시정조치를 내렸고, 올해 용인 OO지역과 OO지역중개업소 친목회에 같은
조치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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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07-02-23 조회수 : 2003
부동산 중개업자 불공정 담합 행위 등에 대한 시정 명령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토지관리팀-415호, 2007. 2. 15)에서는 서울 강북구 모지역의 일부 부동산중개업자 모임이 회원과 비회원간의 거래를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드리니,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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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률을 과대해석하여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친목단체에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세계적인 경제조류가 신시장경제이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그러한 신시장경제 이론이 만능이 아니며,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축구시합을 붙여 놓는다면 게임은 하나마나 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민들이 집단으로 파산하면 결국은 대형금융사도 같이 망하여 경제파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즈음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래상인들이 요구하여 대형마트들을 강제로 한달에 한두번 휴무를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동네골목 상인들이 번영회나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회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서 간섭하면 안된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의 상인들이 모여 상인회를 조직하고 회의를 하여 부동산을 2개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위 회칙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개업을 하면 위 회칙을 인용하여 소송을 걸으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마약같은 반 사회적인 목적의 단체가 아닌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다른 법률 규정들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법 원칙은 존재하였음으로 당시에 명령을 받은 친목단체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였더라면, 공정위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률을 과대해석하여 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는 친목단체에서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는 세계적인 경제조류가 신시장경제이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즉 어떠한 이유라도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맞아 그러한 신시장경제 이론이 만능이 아니며, 부작용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축구시합을 붙여 놓는다면 게임은 하나마나 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서민들이 집단으로 파산하면 결국은 대형금융사도 같이 망하여 경제파국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요즈음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재래상인들이 요구하여 대형마트들을 강제로 한달에 한두번 휴무를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기도 합니다.
동네골목 상인들이 번영회나 상인연합회를 만들어 자신들이 회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국가에서 간섭하면 안된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의 상인들이 모여 상인회를 조직하고 회의를 하여 부동산을 2개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3자가 위 회칙에 위반하여 부동산을 개업을 하면 위 회칙을 인용하여 소송을 걸으면 승소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이나 마약같은 반 사회적인 목적의 단체가 아닌 이상 "사적자치의 원칙"이 다른 법률 규정들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이러한 법 원칙은 존재하였음으로 당시에 명령을 받은 친목단체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였더라면, 공정위가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저장목록
본 내용은 친목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동종업종간 특히 신규업자의 공정거래를 과도하게 제제하는 불평등한 이익집단이지 결코 친목회로 볼 수 없으며, 이에대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적절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특히문제되는 부분은' 1.기존회원의 보호차원에서 신규회원의 가입제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득권자의 자기방어요, 횡포입니다. 엄연히 협회가 존재하고,지부,지회,분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 끼리의 단합을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규업자에게 또는 말을 듣지않는 회원에게 문턱을 높이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친목회는 말그대로 친목회이어야 하며 같은회원간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화를 만들고 편을 가르며,장벽을 높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과다배출로 인한 과잉경쟁과, 협회의 무능력, 무관심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본 내용은 친목단체의 경계를 넘어서 동종업종간 특히 신규업자의 공정거래를 과도하게 제제하는 불평등한 이익집단이지 결코 친목회로 볼 수 없으며, 이에대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적절한 대응을 한 것입니다. 특히문제되는 부분은' 1.기존회원의 보호차원에서 신규회원의 가입제한...'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득권자의 자기방어요, 횡포입니다. 엄연히 협회가 존재하고,지부,지회,분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 끼리의 단합을 하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신규업자에게 또는 말을 듣지않는 회원에게 문턱을 높이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친목회는 말그대로 친목회이어야 하며 같은회원간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불화를 만들고 편을 가르며,장벽을 높이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과다배출로 인한 과잉경쟁과, 협회의 무능력, 무관심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저장목록
기득권을 지키는 싸움은 어느 업종이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의 협회에서 신규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인원을 무제한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명분을 걸고라도 국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일정한 수 이상으로 신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득권을 지키는 피나는 노력이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개사집단은 협회가 둘로 갈라져 회원확보 경쟁하느라고 오히려 중개사과다배출을 조장하였지요. 그 때 마침 국가에서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대량발생하니까 민심달래기 차원의 과다배출과 맞아 떨어져 자연증가률 1년에 약 천명정도를 무시하고 그 15-20배인 15,000명-20,000명씩 대량으로 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자연히 중개사가 30만명이 배출된 것입니다.
즉 협회가 둘로 갈라져 있는 동안 애초에 신규 시험으로 진입을 막는 것이 실패를 한거죠.
5,000만명의 인구라면 3만명의 중개사면 밥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8만명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개업을 해서 밥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밥먹고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은 것이 친목회입니다.
사실 말로만 친목회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신규회원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존 회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영업을 그만들 때 회원들이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지요.
이러한 일은 협회가 둘로 갈라지기 전에 애초부터 협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시험을 치루어 배출하는 신규 중개사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 잘난 중개사들이 협회를 두개로 만들어서 서로 회원확보 경쟁을 하느라고 오히려 부추겨 놓고 이제와서 협회 타령을 하다니 한심합니다.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중개사를 과다배출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신규로 시험에 합격한 중개사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나라에서는 임시방편의 입막음으로 법에다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사업자단체에서는 "회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넣어 억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서 상급법원에 제소를 하면 공정위가 패소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친목회에서 구태어 그러한 조항을 넣어 말썽을 이르키지 않아도 저절로 신규진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중개 계약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매도의뢰자건 매수의뢰자이건 한군데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물건도 그물건이 그물건이고 매수자도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자연히 비회원을 배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지키는 싸움은 어느 업종이나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즉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의 협회에서 신규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인원을 무제한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명분을 걸고라도 국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일정한 수 이상으로 신규 시험에 합격시키는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득권을 지키는 피나는 노력이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중개사집단은 협회가 둘로 갈라져 회원확보 경쟁하느라고 오히려 중개사과다배출을 조장하였지요. 그 때 마침 국가에서는 IMF경제위기를 맞아 실업자가 대량발생하니까 민심달래기 차원의 과다배출과 맞아 떨어져 자연증가률 1년에 약 천명정도를 무시하고 그 15-20배인 15,000명-20,000명씩 대량으로 배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자연히 중개사가 30만명이 배출된 것입니다.
즉 협회가 둘로 갈라져 있는 동안 애초에 신규 시험으로 진입을 막는 것이 실패를 한거죠.
5,000만명의 인구라면 3만명의 중개사면 밥먹고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8만명이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개업을 해서 밥먹고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밥먹고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만들은 것이 친목회입니다.
사실 말로만 친목회지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신규회원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존 회원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영업을 그만들 때 회원들이 권리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이지요.
이러한 일은 협회가 둘로 갈라지기 전에 애초부터 협회가 정부에 압력을 가하거나 로비를 하여 시험을 치루어 배출하는 신규 중개사를 막았어야 하는데, 그 잘난 중개사들이 협회를 두개로 만들어서 서로 회원확보 경쟁을 하느라고 오히려 부추겨 놓고 이제와서 협회 타령을 하다니 한심합니다.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중개사를 과다배출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신규로 시험에 합격한 중개사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나라에서는 임시방편의 입막음으로 법에다 친목회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사업자단체에서는 "회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을 넣어 억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반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으로서 상급법원에 제소를 하면 공정위가 패소를 할 확률이 매우 높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친목회에서 구태어 그러한 조항을 넣어 말썽을 이르키지 않아도 저절로 신규진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적투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일반중개 계약이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매도의뢰자건 매수의뢰자이건 한군데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지요.
따라서 물건도 그물건이 그물건이고 매수자도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회칙에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자연히 비회원을 배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장목록
초지일관 존경하는 중개사님!
이제 게시판 그만 쳐다보고 파리 잡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신 중개사님이 여그다 또 뭐라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남의 집에서 싸움 한번 할랍니다.
집 부숴지면 나는 불평불만 부정적으로 살다보니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긍정의 힘으로 돈을 버신 분에게 요구해 주십시요.
중개사님!
님께서 쓰신 글 쭉!!!! 읽어 보았는데.....
법학박사도 아니신 분이 너무 법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법과 관련하여 법을 과대해석 했느니...... 헌법소원을 하면 승소를 하느니 단정짓는 것은 중개사님 생각이고요.
또 어디서 전에 써 놓았던 글 복사해서 옮기지 마시고......
아래의 여쭤본 말에만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십시요.
대답하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해보십시다.
아래)
중개사님께서.......
"그래서 자구책으로 동네에서 서로 잘알고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들끼리 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고 공정거래 하자 하고 약속한게 친목회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1)사조직인 친목회 가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를 받고, 또 회원이 아니면 배척을 하고 새로운 중개사의 진입을 막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2)만약 만약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시면 사조직 친목회는 물건빼먹고 뒷박치지 말자고 조직된 것이니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요?
3)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협회차원의 분회 지회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무슨 조폭조직처럼 사조직 만들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 사조직 친목회에서 할일입니까?
4)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친목회 느그들이 잘못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그렇다! 아니다! 등으로.......될 수 있으면 짧게 써주십시요.
글이 길어서 당췌...... 경제학 법학강의 듣기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감으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글이 길면 읽기 싫어져 버립니다.
초지일관 존경하는 중개사님!
이제 게시판 그만 쳐다보고 파리 잡으려고 했는데.....
어제 그만하자고 하니까 그러자고 하신 중개사님이 여그다 또 뭐라고 하셔서....
죄송하지만 남의 집에서 싸움 한번 할랍니다.
집 부숴지면 나는 불평불만 부정적으로 살다보니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긍정의 힘으로 돈을 버신 분에게 요구해 주십시요.
중개사님!
님께서 쓰신 글 쭉!!!! 읽어 보았는데.....
법학박사도 아니신 분이 너무 법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법과 관련하여 법을 과대해석 했느니...... 헌법소원을 하면 승소를 하느니 단정짓는 것은 중개사님 생각이고요.
또 어디서 전에 써 놓았던 글 복사해서 옮기지 마시고......
아래의 여쭤본 말에만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십시요.
대답하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해보십시다.
아래)
중개사님께서.......
"그래서 자구책으로 동네에서 서로 잘알고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들끼리 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고 공정거래 하자 하고 약속한게 친목회입니다"
요렇게 말씀하셨는데......
1)사조직인 친목회 가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를 받고, 또 회원이 아니면 배척을 하고 새로운 중개사의 진입을 막고 하는 것이 옳습니까?
2) 만약 회장에 출마하여 당선되시면 사조직 친목회는 물건빼먹고 뒷박치지 말자고 조직된 것이니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지요?
3)물건 빼먹지 말고 뒷박치지 말자고 하는 것은 협회차원의 분회 지회에서 해야할 일입니까? 무슨 조폭조직처럼 사조직 만들어서 자기들 이득을 위해 사조직 친목회에서 할일입니까?
4)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친목회 느그들이 잘못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그렇다! 아니다! 등으로.......될 수 있으면 짧게 써주십시요.
글이 길어서 당췌...... 경제학 법학강의 듣기에는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감으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또 글이 길면 읽기 싫어져 버립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
오랜만에 뵈오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전화통화도 했지만, 어찌됐건
가입제한은 옳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를 위한 옳은 말씀 항상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중개업자의 권익을 수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중개사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개사님 !
오랜만에 뵈오니 반갑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전화통화도 했지만, 어찌됐건
가입제한은 옳지 않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언제나 공인중개사를 위한 옳은 말씀 항상 생각하며.................
진심으로 자주 뵙기를 소망합니다.
중개업자의 권익을 수호와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중개사님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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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 보아야 중개사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권익보호를 쟁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규요. 이미 3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이제는 중개사가 다같은 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다같은 중개사인데 개업만 하면 밥먹고 살게 해달라." 협회는 뭐하는 곳이냐? 하고 맨날 여기 게시판에서 떠들어 보아야 돈 한푼 주는 사람없는 세월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제가 지부장 하던 시절, 통계를 보니까 8만명 회원중에서 1년에 26,000명이 개업을 하고 25,000명이 폐업을 하더군요.
개업을 해서 장사가 잘되면 왜 폐업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누구는 폐업하고 싶어서 폐업합니까?
장사가 안되니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는 겁니다.
즉 현실에서는 중개사 영업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단합을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친목회입니다.
즉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용을 써 보아야 중개사가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권익보호를 쟁취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규요. 이미 3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중개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즉 이제는 중개사가 다같은 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모르고 "다같은 중개사인데 개업만 하면 밥먹고 살게 해달라." 협회는 뭐하는 곳이냐? 하고 맨날 여기 게시판에서 떠들어 보아야 돈 한푼 주는 사람없는 세월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제가 지부장 하던 시절, 통계를 보니까 8만명 회원중에서 1년에 26,000명이 개업을 하고 25,000명이 폐업을 하더군요.
개업을 해서 장사가 잘되면 왜 폐업을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누구는 폐업하고 싶어서 폐업합니까?
장사가 안되니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는 겁니다.
즉 현실에서는 중개사 영업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한 사람들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단합을 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친목회입니다.
즉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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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
저는 중개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 따위 그런 것 하지 않는 일개 평범한 중개사일 뿐입니다.
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 뿐입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글을 쓰다보니까
정의를 위해 부르짓고 불의를 보면 못참고 마치 모든 것이 선인양 하지만....
따지고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존경하는 중개사님선 뵙게되서 반가웠습니다.
중개사님!
저는 중개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 따위 그런 것 하지 않는 일개 평범한 중개사일 뿐입니다.
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 뿐입니다.
제가 게시판에서 글을 쓰다보니까
정의를 위해 부르짓고 불의를 보면 못참고 마치 모든 것이 선인양 하지만....
따지고 보면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리분별력이 없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쨋든 존경하는 중개사님 뵙게되서 반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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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님!
어째서?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여쭤본 말에 대답을 해주십시요.
중개사님!
어째서? 동문서답하십니까?
제가 여쭤본 말에 대답을 해주십시요. 저장목록
요 윗글 무자격 컨설팅 글을 읽어 보세요
현실 중개업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무자격자들이 설쳐 대므로 선량한 중개사들은 물건 빼앗기기 일수지요
친목회를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진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검증하여 서로 믿는 회원끼리만 거래하면 밥먹고 삽니다.
전국에서 약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친목회에 들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합니다.
요 윗글 무자격 컨설팅 글을 읽어 보세요
현실 중개업 형태가 바로 그겁니다.
무자격자들이 설쳐 대므로 선량한 중개사들은 물건 빼앗기기 일수지요
친목회를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진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검증하여 서로 믿는 회원끼리만 거래하면 밥먹고 삽니다.
전국에서 약3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친목회에 들지 않고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을 합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제가 여쭤본 4가지 요지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째서 계속 동문서답 다른 대답하십니까?
묵비권입니까?
중개사님!
제가 여쭤본 4가지 요지에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째서 계속 동문서답 다른 대답하십니까?
묵비권입니까? 저장목록
1년이면 1/3이 폐업을 하고 1/3이 개업을 하는데 새로 개업한 넘이 물건 빼먹는 넘인가, 바지사장인가? 대여업자인가? 를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최소한 1년정도 지켜 보다가 그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주위의 중개업자가 추천해야 친목회에 가입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기존회원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신규로 개업헸다고 하여 물건 빼먹기를 밥먹듯이 하는 넘인지, 대여업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받아 주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협회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받아 주니까, 협회 부동산탱크에 물건 올려 보았자 도둑맞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1년이면 1/3이 폐업을 하고 1/3이 개업을 하는데 새로 개업한 넘이 물건 빼먹는 넘인가, 바지사장인가? 대여업자인가? 를 어떻게 아나요?
그래서 최소한 1년정도 지켜 보다가 그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주위의 중개업자가 추천해야 친목회에 가입시켜주는 것이 대부분이지요
기존회원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신규로 개업헸다고 하여 물건 빼먹기를 밥먹듯이 하는 넘인지, 대여업자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받아 주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협회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받아 주니까, 협회 부동산탱크에 물건 올려 보았자 도둑맞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되는 겁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
저에게 컨설팅 우짜고 읽어보라고 하지 마시고.....
점심때 되었으니......식사하시면서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고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개사님!
저에게 컨설팅 우짜고 읽어보라고 하지 마시고.....
점심때 되었으니......식사하시면서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고 요지에 맞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장목록
대부분의 친목회자리는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왜냐구요
회원업소를 인수하면 영업을 그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폐업을 할 때에도 그만큼 권리금을을 받을 수 있지요.
다른 회원들은 권리금(영업권)을 주고 회원업소를 인수하여 들어 와서 영업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영업권 비용을 주고 들어와야 형평에 맞는 일이지요.
대부분의 친목회자리는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왜냐구요
회원업소를 인수하면 영업을 그만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폐업을 할 때에도 그만큼 권리금을을 받을 수 있지요.
다른 회원들은 권리금(영업권)을 주고 회원업소를 인수하여 들어 와서 영업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영업권 비용을 주고 들어와야 형평에 맞는 일이지요. 저장목록
중개사님!
친목회자리 권리금도 많다는 것 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그만하시고......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대답)해 주십시요.
중개사님!
친목회자리 권리금도 많다는 것 저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그만하시고......
제가 여쭤본 4가지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대답)해 주십시요. 저장목록
결론은 불법친목회는 없어저야 합니다.
합법적인 각지역 지부,지회 분회가 있읍니다.
지회와 분회를 활성화 해서 모임을 갖는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모임을 통하여 공동중개나 물건교환도 정직하고 믿을수 있는 신뢰를 갖고 거래한다면, 비싼회비내고 동료 왕따시키고 지탄을 받는 불법친목회는 분명 없어질것입니다.
모든중개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정직하고 신뢰를 주는 중개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읍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식당 다음으로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 수입이 적어 어렵다면 다른 전선에 뛰어 드는것도 연구를 해야 하겠지요.
우리모두가 왕따없이 영업을 해야하고 고참이던 신참이던 공정거래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중개업 거래질서를 정립한다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중개사로 대우를 받을 것이고 국민들에겐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개사 여러분들 !
과거의 빛난시절을 찿아보기는 어렵읍니다.
그렇다고 어두운면만 바라보곤 있을수 없읍니다.
미래를 밝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중개업을 영위 합시다.
결론은 불법친목회는 없어저야 합니다.
합법적인 각지역 지부,지회 분회가 있읍니다.
지회와 분회를 활성화 해서 모임을 갖는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이모임을 통하여 공동중개나 물건교환도 정직하고 믿을수 있는 신뢰를 갖고 거래한다면, 비싼회비내고 동료 왕따시키고 지탄을 받는 불법친목회는 분명 없어질것입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모든중개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정직하고 신뢰를 주는 중개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읍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식당 다음으로 중개업자가 너무 많아 수입이 적어 어렵다면 다른 전선에 뛰어 드는것도 연구를 해야 하겠지요.
우리모두가 왕따없이 영업을 해야하고 고참이던 신참이던 공정거래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리가 중개업 거래질서를 정립한다면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중개사로 대우를 받을 것이고 국민들에겐 거듭나는 것입니다.
중개사 여러분들 !
과거의 빛난시절을 찿아보기는 어렵읍니다.
그렇다고 어두운면만 바라보곤 있을수 없읍니다.
미래를 밝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중개업을 영위 합시다. 저장목록
이제까지의 제 답변을 쭉 보시면 중개사님이 질문한 것이 모두 답이 들어 있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둑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단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제까지의 제 답변을 쭉 보시면 중개사님이 질문한 것이 모두 답이 들어 있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둑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단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장목록
논쟁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든회원들이 다 알고있는것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중개업자들도 먹고 살려고보니 서로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업권도 지켜야 하니
순수한친목의 성격이 기득권지키기로 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해
6.25동란후 세계에서 제일 못살던 한국이 이제 세계10위국부인 선진국의 문턱에 서서
지난날의 낡은옷을 시대에 걸맞는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협회를 보고 기득권을 버리고 변해야한다고 주장하듯이 친목회의 경우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는 불공정행위로 어느친목회에서는 지난날 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를 받았고....
문제가 되면 책임한계는
결제선상(서명,날인자)의 자로서 이사들인 회장,부회장,감사,총무가 될것이며 경우에 따라 회원전체가 해당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제를 하면책임이 발생함)
참고사항
*.어떠한경우도 정관이나 회의록,경비지출현황 등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관련문구를 삽입되여서는 아니될것입
다.
0.과다한 입회비 입금...기득권과 걸맞는 몇천만원의 사회적상규를 초월한 금액은 불공정 가능성 높음
0.영업제한 (요일 .비회원업소와 거래 제한)...일요일등의에 영업이나 비회원업소와의 거래를 제한(강제금등부여)함은 불공정행위임.
0.거래정보망가입제한...동일지역에서 미가입업소만 거래저보망을 배제함은 부공정행위 가능성높음
0.중개업소개설장소 이용제한(임차인,거리 등)...동일지역에서 중개업소의 장소제한이나 증설제한등은
주거및 영업권의 제한을 차지하고 불공정가능성 높음.
0.거래정보망 이용,양도 제한
0.제3자를 통한 이용제한
0.회계상의 불공정비용처리 등.....회계장부상에 나나탄 부당한금원은 소명되지 못하면 당연책임을 져야 함.
위의 경우 문서상의 경우는 날인 등을 이유로 부정할 수도 있으나 회계상의 불공정행위(특별회비,권리금징수등)는
대부분 인정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한마디 더하면
누가 같이죽자고
친목회의 정관을 공정위에 FX로 넣는다면 회장을 비롯하여 줄줄히 불려가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나 국민들이 옳치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길이 우리들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논쟁은 유익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든회원들이 다 알고있는것과 같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들여다 보면
그동안 중개업자들도 먹고 살려고보니 서로만나서 친목도 다지고 업권도 지켜야 하니
순수한친목의 성격이 기득권지키기로 변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은 변해
6.25동란후 세계에서 제일 못살던 한국이 이제 세계10위국부인 선진국의 문턱에 서서
지난날의 낡은옷을 시대에 걸맞는 새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협회를 보고 기득권을 버리고 변해야한다고 주장하듯이 친목회의 경우도 다르지
아니하다고 봅니다.
이미 이는 불공정행위로 어느친목회에서는 지난날 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를 받았고....
문제가 되면 책임한계는
결제선상(서명,날인자)의 자로서 이사들인 회장,부회장,감사,총무가 될것이며 경우에 따라 회원전체가 해당될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제를 하면책임이 발생함)
참고사항
*.어떠한경우도 정관이나 회의록,경비지출현황 등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관련문구를 삽입되여서는 아니될것입
다.
부동산친목회,회원권1000만원,지역민영공동망가입제한,자격증대여업자가주축뒤에서조종,대여업자가중개사무소여러개운영,대여업자가술대접,비회원과거래제한벌금,일요일영업금지,저녁8시이후근무금지
0.과다한 입회비 입금...기득권과 걸맞는 몇천만원의 사회적상규를 초월한 금액은 불공정 가능성 높음
0.영업제한 (요일 .비회원업소와 거래 제한)...일요일등의에 영업이나 비회원업소와의 거래를 제한(강제금등부여)함은 불공정행위임.
0.거래정보망가입제한...동일지역에서 미가입업소만 거래저보망을 배제함은 부공정행위 가능성높음
0.중개업소개설장소 이용제한(임차인,거리 등)...동일지역에서 중개업소의 장소제한이나 증설제한등은
주거및 영업권의 제한을 차지하고 불공정가능성 높음.
0.거래정보망 이용,양도 제한
0.제3자를 통한 이용제한
0.회계상의 불공정비용처리 등.....회계장부상에 나나탄 부당한금원은 소명되지 못하면 당연책임을 져야 함.
위의 경우 문서상의 경우는 날인 등을 이유로 부정할 수도 있으나 회계상의 불공정행위(특별회비,권리금징수등)는
대부분 인정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하면
누가 같이죽자고
친목회의 정관을 공정위에 FX로 넣는다면 회장을 비롯하여 줄줄히 불려가 조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국가나 국민들이 옳치아니하다고 결정하였다면 그 길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길이 우리들이 가야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장목록
중개사님의 답변에 다음과 같이 반론하겠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에 대하여........
저는 수백만원 몇천만원의 가입비 요구는 그 친목회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중개업계의 암적 존재이며 불법 사조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둔 n/1은 회원에게 모두 돌려주고 명칭 그대로 친목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사무실을 개소하는 중개사에게 부담되지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돌려먹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중개사님은 친목회의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 요구는 정당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사조직 친목회의 존치 여부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약간 비켜간 듯 합니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다 함은 ....사조직친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님의 지적재산권이 별로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미리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중개사님의 명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리서 한번 게시판에 게시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꿀단지 처럼 앉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다 먹어버리면 우짜실려고요.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축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에 대하여.....
무엇이 협회 지회 분회에서 친목회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친목회가 존재함으로써 중개업계에 불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개사님이 친목회를 두둔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에서 윤리규정 및 각종 룰을 정해서 정확히 모든 중개사무소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사조직 친목회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담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에 대하여......
요것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선심쓰는 대중요법이라는 뜻인지요?
중개사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과다배출을 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음으로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신규회원이 아우성을 치니까 임시방편의 입막음장치로 그런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에 대하여......
중개사님은 대전지부장님이 개명하셨지요?
대전지부장을 지낸시기가 공인중개사과다배출로 시끄럽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중개사 과다배출로 민주공인중개사모임을 비릇 양 협회게시판에서 글 써서 비판했을때....
협회를 비판하는 중개사에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세력으로 규정하는
공인중개사과다배출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양협회 회직자들이 언제부터 과다배출에 신경썼습니까? 오히려 공제비 더 받으려고 부추겼지요.
중개사님의 답변에 다음과 같이 반론하겠습니다.
1)가입비는 기존회원들의 영업권이므로 정당합니다.
신규회원이라고 무임승차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동창생들끼리 하는 모임도 회비축적에 따라 신규회원은 1/n 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기존회원이 영업권비용을 들이고 기존회원업소를 인수한 것이나 신규회원이 가입비를 내고 들어오는 것이나 그것이 그것이므로 형평에 맞는 것입니다.
에 대하여........
저는 수백만원 몇천만원의 가입비 요구는 그 친목회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존재하는 중개업계의 암적 존재이며 불법 사조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둔 n/1은 회원에게 모두 돌려주고 명칭 그대로 친목단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 사무실을 개소하는 중개사에게 부담되지 아니할 수 없고 이것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돌려먹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중개사님은 친목회의 수백만원,몇천만원 가입비 요구는 정당하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회장에 당선된다면? 이라고 물으셨는데, 회장에 출마를 할 생각이 없음으로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제 생각에는 친목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답은 저의 지적재산권임으로 제가 밝힐 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하여.......
사조직 친목회의 존치 여부를 질문드렸는데 ......답변이 약간 비켜간 듯 합니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안이 있다 함은 ....사조직친목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님의 지적재산권이 별로 돈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미리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중개사님의 명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미리서 한번 게시판에 게시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꿀단지 처럼 앉고 있다가 나중에 누가 다 먹어버리면 우짜실려고요.
3)협회차원의 지회나 분회에서는 현재의 친목회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신규회원이 대여업자인지 바지사장인지 물건을 빼먹는 넘인지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요건만 갖추면 받아들여야 하므로 불가능입니다. 협회의 부동산탱크의 기능을 보면 손색이 없어도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바로 물건을 도축맞기 때문에 회원들이 외면한다는 점입니다.
에 대하여.....
무엇이 협회 지회 분회에서 친목회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까?
친목회가 존재함으로써 중개업계에 불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중개사님이 친목회를 두둔하고 비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에서 윤리규정 및 각종 룰을 정해서 정확히 모든 중개사무소에 적용하면 얼마든지 사조직 친목회를 근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우리정부는 5년 담임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보다는 우선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는 임시방편의 대증적요법(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근본적인 치료를 외면하고 우선 통증을 없애주는 치료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치료행위)를 선호합니다.
에 대하여......
요것은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이 선심쓰는 대중요법이라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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