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0일 일요일

중개수수료 재량권과 고정율 어느 것이 유익할까요?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율이 외국과 비교하여 형편없음은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참고(퍼옴)로 일본 3%, 미국 6%, 영국 2%, 프랑스 7%, 캐나다 3%, 멕시코 5%, 호주 2.5-5%, 독일 6.6%, 브라질·필리핀·스페인 5% 등등 대부분 국가가 3-7% 내외라지요. 헌데 저희는 1% 미만입니다.  해서 이러하심은 어떨런지요. 해당금액 구간별로 상세하게 세분하고 고액과의 차별적 누진(가산)율을 적용하면 더 큰 실익이 있지 않을까요. 아래는 저의 세분안입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좋은 세분안을 말씀하신 줄 압니다. 또한 이를 참고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 한하여 1억원 미만 : 0.4% 1억원 ~ 2억원 미만 : 0.55% 2억원 ~ 4억원 미만 : 0.6% 4억원 ~ 6억원 미만 : 0.65% 6억원 ~ 9억원 미만 : 0.7% 9억원 ~ 12억원 미만 : 0.8% 12억원 ~ 15억원 미만: 0.9% 15억원 ~ 20억원 미만: 1% 아래는 글쎄요 아래 금액으로 주택임대차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20억원 ~ 30억원 미만: 2% 30억원 ~ 50억원 미만: 3% 50억원 ~ 100억원 미만 : 4% 100억원 ~ 200억원 미만 : 5.0% 200억원 ~ 500억원 미만: 6.0%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7.0% 1,000억원 이상 : 8.0% 좀 더 세분화 하면 할수록 계약 당사자와의 다툼은 방지될 것입니다. 현재 수수료율은 "0.8%범위내 협의" 라는 분쟁의 씨앗으로 조용할리 만무하고, 형평성을 배제한 한도액은 중개업의 손실뿐 아니라 세분된 구간의 최소액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간의 최고액이 이익을 보는 공평성과 타당성이 없는 명분 없는 악법이며, 증액에 따른 구간별에 대한 누진율(가산)이 아닌 감산율인 역율은 오히려 상위계층을 보호하는 이상하고도 괴상한 요율임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외의 거래와 매매에 관한 수수료율도 이를 기초한 조금 더 나은 수수료율로 세분화 되기를 바라며 이는 생략합니다. 0.8% 범위 내의 재량권과 상세구분에 의한 소액과 고액과의 차별화된 누진율(고정율).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일익할까요?

중개수수료 재량권과 고정율 어느 것이 유익할까요?
우리나라의 중개수수료율이 외국과 비교하여
형편없음은 다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참고(퍼옴)로 일본 3%, 미국 6%, 영국 2%,
프랑스 7%, 캐나다 3%, 멕시코 5%, 호주 2.5-5%,
독일 6.6%, 브라질·필리핀·스페인 5% 등등
대부분 국가가 3-7% 내외라지요.
헌데 저희는 1% 미만입니다.
 
해서 이러하심은 어떨런지요.
해당금액 구간별로 상세하게 세분하고
고액과의 차별적 누진(가산)율을 적용하면
더 큰 실익이 있지 않을까요.
아래는 저의 세분안입니다.
여러 회원님들께서도 좋은 세분안을
말씀하신 줄 압니다. 또한 이를 참고하였음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 한하여
1억원 미만 : 0.4% 
1억원 ~ 2억원 미만 : 0.55%
2억원 ~ 4억원 미만 : 0.6%
4억원 ~ 6억원 미만 : 0.65%
6억원 ~ 9억원 미만 : 0.7%
9억원 ~ 12억원 미만 : 0.8%
12억원 ~ 15억원 미만: 0.9%
15억원 ~ 20억원 미만: 1%
아래는 글쎄요
아래 금액으로 주택임대차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20억원 ~ 30억원 미만: 2%
30억원 ~ 50억원 미만: 3%
50억원 ~ 100억원 미만 : 4%
100억원 ~ 200억원 미만 : 5.0%
200억원 ~ 500억원 미만: 6.0%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 7.0%
1,000억원 이상 : 8.0%
좀 더 세분화 하면 할수록 계약 당사자와의 
다툼은 방지될 것입니다.
현재 수수료율은 "0.8%범위내 협의" 라는
분쟁의 씨앗으로 조용할리 만무하고,
형평성을 배제한 한도액은 중개업의 손실뿐 아니라
세분된 구간의 최소액이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간의 최고액이 이익을 보는 공평성과 타당성이 없는
명분 없는 악법이며, 증액에 따른 구간별에 대한
누진율(가산)이 아닌 감산율인 역율은 오히려
상위계층을 보호하는 이상하고도 괴상한 요율임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택외의 거래와 매매에 관한 수수료율도 이를 기초한
조금 더 나은 수수료율로 세분화 되기를 바라며
이는 생략합니다.  

0.8% 범위 내의 재량권과 상세구분에 의한
소액과 고액과의 차별화된 누진율(고정율).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일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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