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3일 일요일


‘공인중개사법’ 시행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4년 7월 29일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 1983년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의 일이다.

 공인중개사의 위상 제고 및 역할 증대, 제도의 선진화, 소비자 보호, 유사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증진을 위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이 바뀌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된 것이다.

법 명칭 변경 외에도 부동산중개업계의 전문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가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바뀌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자격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는 ‘부동산중개업자’로 지칭했다. 전문직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내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업자’로 불리는데 대해 많은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 중개서비스 분야가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물건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쯤으로 중개업무가 평가 절하되어 있었다. 이에 법률적으로도 공인중개사가 자격제도이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으로 해석되므로 ‘보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개보수 개선에도 기존의 단순 ‘수수료’가 아닌 부동산중개 전문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시장에는 현장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 중개사고를 내거나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한 채 휴ㆍ폐업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인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에게 있어 중개사고는 치명적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실무능력 부족으로 중개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29일부터는 실무수습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상 최초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제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업계 발전과 거래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문자격사법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만, 보다 체계적인 전문자격사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업계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질적인 업무이면서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대행, 부동산관리업무 등을 전속업무로 제도화,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거래정보 분석기능 확대와 정부정책자료 제공,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자 척결, 중개보수 현실화 등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중개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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