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야할 부분은 못 짚고
논리와 주장의 부재로
늘 끌려만 다닌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중개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하면 그 답이 나온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이행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동산중개’의 정의라면
매매가 종료된 시점에 수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부동산매매나 임대차에서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이
‘부동산중개’의 정의라면
계약의 체결시점에 중개계약은 완료된 것이다.
즉,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다.
쌍방이 원하는 권원을 획득한 것이고
권원을 획득한 시점에
그 대가인 보수도 지급해야한다.
자 이제 정부에 질문해보자!
‘부동산중개’의 정의가 무엇인가?
또 하나!
협회는 시장의 문제에
정부가 보수의 지급시기를 강제하는 것이
법리나 시장경제원리에 적합한지
깊이 찾아보고 검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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