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7일 목요일

글쓴이
임재우
제목
중개보수 지급시기 해답이 있다
짚어야할 부분은 못 짚고
논리와 주장의 부재로
늘 끌려만 다닌다.

중개보수 지급시기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중개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하면 그 답이 나온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의 이행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동산중개’의 정의라면
매매가 종료된 시점에 수수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부동산매매나 임대차에서
당사자 간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이
‘부동산중개’의 정의라면
계약의 체결시점에 중개계약은 완료된 것이다.


즉,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나 매수자에게 법률적 효력을 발휘한다.
쌍방이 원하는 권원을 획득한 것이고
권원을 획득한 시점에 
그 대가인 보수도 지급해야한다.  

자 이제 정부에 질문해보자!
‘부동산중개’의 정의가 무엇인가?


또 하나!
협회는 시장의 문제에
정부가 보수의 지급시기를 강제하는 것이
법리나 시장경제원리에 적합한지
깊이 찾아보고 검토해야할 것이다.
상가임대


주소 : 강서구 염창동 대로변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8층
임대물건 1층 : 28평(전용17평) 보증금 7000 / 월세 360
              *추천업종 : 이동통신대리점,커피전문점,베이커리 빵집,프렌차이즈업종,동물병원(애견샵)등...

임대물건 5층 : 35평(25평) 보증금 2000 / 월세 130
              *추천물건 : 사무실,교습소 등....

관리비 : 임대평수 평당 8000원

입점현황

1층 ; 약국, 
2층 : 소아청소년과,치과, 
3층 :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4층 : 정형외과, 
5층 : 공실, 
6층 : 핫요가, 
7층 ; 사무실, 
8층 : 보습학원(수학)

(((((((((성실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682평안빌딩106호

사무실 : 0 2 - 2 6 5 9 - 4 9 0 0

핸드폰 : 0 1 0 - 6 2 7 2 - 7 0 8 0 

대표/공인중개사 김남효

 

2014년 8월 5일 화요일

▲ 7월 28일 교단 총회장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오른쪽)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 예장합동 안명환·기성 이신웅 총회장. (사진 제공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7257

2014년 8월 3일 일요일


민간소유 토지면적의 50%이상을 3.2%가 차지한 나라
국토교통부 2012 전국 토지소유 현황 통계 발표
전체 면적 10만188㎢…민유지 52.6%, 국·공유지 32.2%
국민 5095만명 중 토지 소유자 1532만명 ‘30%’ 그쳐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 분포는 어떻게 돼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말 기준 전국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대한민국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작성,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095만 명 중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1532만 명(30.1%)에 그쳐 10명 중 7명 꼴로 ‘토지 무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남지역 전체 토지면적 중 40.3%는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전체 토지 면적은 10만188㎢이며 개인이 소유한 민유지가 5만2690㎢(5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국·공유지 3만2256㎢(32.2%), 법인소유 토지 6560㎢(6.5%), 문중 등 비법인 및 기타 소유는 8682㎢(8.7%)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036㎢(48.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관리지역 2만2844㎢(22.8%), 녹지지역 1만1370㎢(11.3%), 주거지역 2209㎢(2.2%), 공업지역 914㎢(0.9%), 상업지역 258㎢(0.3%) 순이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만4216㎢(64.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 2만667㎢(20.6%), 학교용지·도로·철도·하천·제방·구거·유지·수도용지 등 공공용지 9593㎢(9.6%), 대지 2827㎢(2.8%), 창고용지 등 공장용지 903㎢(0.9%)로 나타났다.

개인별 토지소유자는 1532만 명으로 지난 2006년보다 165만 명이 증가했다.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로 2006년 56.7%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가구별로는 총 2021만 가구 중 1211만 가구(59.9%)가 토지를 소유했으며, 상위 50만 가구의 소유비율은 57.0%로 지난 2006년 58.9%보다 1.9%포인트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했다.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0.3%)였다.

토지 소재지별로는 전국 평균 57.2%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해 외지인 소유비율이 42.8%에 달했다. 현지인 소유비율은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대도시일수록 높았다. 경남지역 토지의 외지인 소유비율은 40.3%로 6년 전 39.8%와 큰 차이가 없었다. 강원지역 토지의 현지인 소유비율은 49.7%로 외지인 비중(50.3%)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전국 개인토지의 35.7%는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한민국 토지정보는 국민 누구나 통계누리(stat.molit.go.kr), 온나라 부동산(onnara.go.kr), 통계청 나라통계(narastat.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토지정보통계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 토지 소유 자체가 왜곡되 있는 상황에서 토지의 처분 단계에서 지불하는  양도소득세가 문제일까요?

‘공인중개사법’ 시행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2014년 7월 29일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 1983년 공인중개사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의 일이다.

 공인중개사의 위상 제고 및 역할 증대, 제도의 선진화, 소비자 보호, 유사 전문자격사와의 형평성, 환경변화에 따른 경쟁력 증진을 위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으로 법명이 바뀌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제정된 것이다.

법 명칭 변경 외에도 부동산중개업계의 전문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중개업자’와 ‘중개수수료’가 각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로 바뀌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게 되면 자격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는 ‘부동산중개업자’로 지칭했다. 전문직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라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내포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업자’로 불리는데 대해 많은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 중개서비스 분야가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물건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쯤으로 중개업무가 평가 절하되어 있었다. 이에 법률적으로도 공인중개사가 자격제도이고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중개행위는 의뢰인과의 위임계약으로 해석되므로 ‘보수’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되었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개보수 개선에도 기존의 단순 ‘수수료’가 아닌 부동산중개 전문서비스에 대한 ‘보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시장에는 현장 실무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했다 중개사고를 내거나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한 채 휴ㆍ폐업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국민들의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인 부동산을 다루는 전문직업인에게 있어 중개사고는 치명적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실무능력 부족으로 중개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1월 29일부터는 실무수습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이 교육 등을 위한 경비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상 최초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존 공인중개사시험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부동산중개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했다.

이제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업계 발전과 거래 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문자격사법의 타이틀을 얻게 되었지만, 보다 체계적인 전문자격사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업공인중개사와 업계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실질적인 업무이면서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컨설팅, 부동산분양대행, 부동산관리업무 등을 전속업무로 제도화, 부동산거래정보망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거래정보 분석기능 확대와 정부정책자료 제공,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자 척결, 중개보수 현실화 등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부동산중개업계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영학박사 이  해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