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7일 목요일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된 공인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8조의2의 2항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 2013.12.5] 제18조의2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된 공인인중개사의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8조의2의 2항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6.4]
[시행일 : 2013.12.5] 제18조의2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