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목요일

- 원세훈 판결 깔끔 정리 -
법원: 방구는 꼈지만 냄새나게 할
의도는 아니었으므로,
냄새가 부득이하게 난 것은 무죄이나,
방구를 낀 것은 유죄다.
원세훈: 항소하겠다. 방구도 안꼈다.
국민들: 방구를 안꼈는데
이 냄새는 도데체 무엇이냐?
원세훈: 그것은 방구가 아니라
북한 심리전을 위한
항문 단전 호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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