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6일 월요일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권력은 국가권력 상위인 고로 국민주권 행사 수단인 투표권을 부정/반란세력을 조직 동원하여 불법투표를 자행한 모든 행위는 국가전복을 기도한 내란행위로 규정한다"

Yongwoo Lee (@uprslee) 님이 6:34 오전 on 화, 5 07, 2013에 트윗함: 헌법 제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권력은 국가권력 상위인 고로 국민주권 행사 수단인 투표권을 부정/반란세력을 조직 동원하여 불법투표를 자행한 모든 행위는 국가전복을 기도한 내란행위로 규정한다 (https://twitter.com/uprslee/status/331522434756931584) https://twitter.com/download 에서 트위터 앱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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