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5일 화요일

강서구재활용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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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공인중개사가 무슨 잘못을했을까?
중개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에 제 지인들에게 중개업계의 현실을 알리고자 제 카카오스토리와 밴드에 올렸던 글입니다.

 - 아  래 -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잘못을했을까? 
 
해병대장교로 전역하고 인생2막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였고,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요즘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보수요율을 낮추는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은 이 '협의'라는 말이 사람잡는다. 의뢰인이 거래성사이후에 안면몰수하고 보수를 한푼도 못준다고 버티는경우가 허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돈받기를 포기하거나 악에 받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없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만 지적을 하면. 
 
1. 우리나라의 공적장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는 공신력이 없다. 말 그대로 100% 믿지를 못한다. 이에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포괄적으로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된다.(사람잡는 법이다) 
 
2. 전국에 거래되는 부동산중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는것은 30% 정도이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거래를 하는가? 무허가&무등록업자들, 무늬만 비슷한 컨설팅부동산, 기획부동산, 은행이나 회계법인 등.
그런데 오직 공인중개사만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나머지(무늬만 부동산중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들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태부터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3. 다른 OECD국가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대한 요율이 3~5%정도의 수준이다. 다른 지표는 OECD를 기준을 좇아가면서 왜 부동산거래 보수요율은 이에 역행하는가. 
 
4.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비싼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런것이지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한것을 요구한것이 절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기능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것이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은근슬쩍 전가시키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다. 
 
※ 공인중개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구분짓지 말고 단일요율로(1%) 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관행은 규정과 달리 잔금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번기회에 관행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묻고싶다.
공인중개사가 무슨 잘못을했을까?
중개보수 조정과 관련하여 답답한 마음에 제 지인들에게 중개업계의 현실을 알리고자 제 카카오스토리와 밴드에 올렸던 글입니다.

 - 아  래 -


공인중개사들이 무슨 잘못을했을까? 
 
해병대장교로 전역하고 인생2막의 직업으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하였고,
경기침체와 부동산경기의 불황으로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요즘 국토교통부의
정책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가 너무 비싸서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므로 보수요율을 낮추는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는 0.9%, 임대는 0.8% 범위내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현실은 이 '협의'라는 말이 사람잡는다. 의뢰인이 거래성사이후에 안면몰수하고 보수를 한푼도 못준다고 버티는경우가 허다해서 눈물을 머금고 돈받기를 포기하거나 악에 받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현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없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만 지적을 하면. 
 
1. 우리나라의 공적장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 등)는 공신력이 없다. 말 그대로 100% 믿지를 못한다. 이에 부정확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포괄적으로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 된다.(사람잡는 법이다) 
 
2. 전국에 거래되는 부동산중 공인중개사들이 거래하는것은 30% 정도이다.
그럼 나머지는 누가 거래를 하는가? 무허가&무등록업자들, 무늬만 비슷한 컨설팅부동산, 기획부동산, 은행이나 회계법인 등.
그런데 오직 공인중개사만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고 과태료나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나머지(무늬만 부동산중개)는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자들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태부터 근절시켜야 할 책임이 국토교통부에 있지만 실태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 
 
3. 다른 OECD국가의 경우 부동산거래에 대한 요율이 3~5%정도의 수준이다. 다른 지표는 OECD를 기준을 좇아가면서 왜 부동산거래 보수요율은 이에 역행하는가. 
 
4. 공인중개사들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비싼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그런것이지 공인중개사들이 부당한것을 요구한것이 절대 아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것은 공급과 수요에 의한 시장기능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서 그런것이다. 그런데 왜 그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은근슬쩍 전가시키는가! 천부당만부당한 처사이다. 
 
※ 공인중개사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구분짓지 말고 단일요율로(1%) 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현행대로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관행은 규정과 달리 잔금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번기회에 관행을 바로잡아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과도한 요구인가 묻고싶다.
국토부, '포화상태' 감평사 공급 조절..중개사는 남발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중개보수 인하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유사 업계인 감정평가사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의 지위향상과 안정적인 먹거리 유지를 위해 합격자수 축소 관리에 들어간 반면 공인중개사는 과잉공급 상태임에도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개사들은 국토부와 산하기관이 중개업계에만 유독 고압적인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장 정체, 응시자 급감 등에 따른 평가사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40명 규모의 합격자수는 2017년 15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등록감평사는 ▲2008년 2667명 ▲2009년 2828명 ▲2010년 2958명 ▲2011년 3287명 ▲2013년 3452명으로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1인당 수입은 2008년 1억9800만원에서 2013년 1억75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직무와 관련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에 대해서는 영구제명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부적격자의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직간접적으로 감평사 전체 규모가 관리되고 있다. 특히 감평사 합격자 축소는 감정평가협회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이와는 달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정부의 무관심 속에 남발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불만이다. 

2000년 4만5800여명였던 개업공인중개업자는 2014년 8만5000여명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10월까지 전국 총 주택매매거래량은 81만80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중개업소 1곳에서 올해 평균 9.6건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한달에 한건이 되지 않는다. 2009년~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는 84만7600건이 매매거래됐다. 

개업 공인중개사 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40000여명에 달한다. 최근 수익성 저하에 응시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지만 지난 달 치러진 자격시험 합격자 결과가 나오면 총 공인중개사자격자는 33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임대차 거래량 증가, 거래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개업계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시장 규모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일선 개업공인중개사는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자격증이 공급됐다면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이 이정도의 반발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도 전문자격사가 된 만큼 적정한 규모 관리와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인하방침에 반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개업중개사들은 오는 24부터 30일까지 1차 동맹휴업 결의했고, 국토부는 실정법 위헌소지가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협회는 최근 동맹휴업을 취소키로 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감정평가사는 국토부의 적자이고 공인중개사는 국토부의
서자인가?
☎ 제발 분신만은 막아주세요!! 세종시11월 20일 현장뉴스
▣ 회원의소리
제발 분신만은 막아주세요! 

"최보경 공인중개사 지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종합민원실입구 광장에서 신나통 꺼내놓고 농성중입니다세종시 근처에 계시는 회원님제발 지금 달려가서 말려주세요!"


어제 20일 목요일 점심시간, 긴급하게 문자메시지 및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저는 세종시 2시간 거리를 차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불행한 일들이 없어야 하는데,  미우나 고우나 중개가족인데 막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달려 갖습니다!
분신 
누군가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의표시라는 분신이라 하지만  막아야 한다!

한편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1970 1113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은 22세의 나이로 분신 자살했다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는 본연의 사명을 외면하고 기득권의 편에 섰다 2014년 1120일 대한민국의 현실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의 처한 현실과 제도적 문제점의 현실 고충 문제에 적극 보호할 의무를 가져야한다.  아 더 이상의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
먼저 오신 회원분들이 막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슴 쓸어내린 2시간이 였습니다!! 
집회는 항상 긴장되고 돌발상황이 많습니다 !  사고없이 잘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 공인중개사 국토부의 노예로 살 것인가?
국토부의 일방통보는 중개업소의 자기 권리를 포기하게끔 유도하는 것 사실상 노예 법률이다!  반드시 철회 되야 한다!!
“국토부 오피스텔 중개보수 허점투성이”
부가가치세 추징 등 세금 폭탄 및 건설사 부도 등 심각한 사회문제 야기
   
□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14. 11. 4 ~ 14. 12. 14)와 관련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기준과 세법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수 오피스텔(주거용) 기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주거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의 문제로 임대인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하고자 할 것이며, 이는 전ㆍ월세를 찾는 임차인에게는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결국 ‘세금폭탄’ 때문에 오피스텔 투자자가 등을 돌리면 건설사의 부도로 이어져 부동산중개업계 만이 아닌 커다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오피스텔 주거용 기준에 따른 중개보수 등의 주요 문제
   
오피스텔 부동산(매매ㆍ임대 등)계약을 국토부 오피스텔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 실제
주거용에 대한 유력한 근거자료가 되며, 우리나라 거의 모든 오피스텔은 주거용에 해당됨
 
    ① 임대인(오피스텔 소유자 세금폭탄)
       - 부가가치세 추징,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제외
    ② 임차인(보증금 회수 위험, 전ㆍ월세난 가중)
       -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계약 기피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부여 불가
    ③ 건설사(오피스텔 공급중단)
       - 분양자의 세금문제로 인하여 미분양사태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건설사 부도로 이어질 우려
    ④ 개업공인중개사(법적분쟁 등)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의뢰 거부(손해배상책임 등 발생)
       -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 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개보수 추가분 청구
       - 주거용, 업무용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빈번한 마찰 야기
    ⑤ 기타 세금문제
       - 소득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문제

□ 그동안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문제에 대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주택과는 다른 별도의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금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국토부 보도참고자료 11. 5)”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11월 18일 화요일

부동산소개수수료0.8%~2% 받든 시절이 있었네요...아,옛날이여!!!!
[서민증세 부자감세,서민착취 부자 밀어주기 중단하라!]세종시 혈서 야간투쟁 동영상 중개보수인하 결사반대 http://durl.me/7qnfpr
내 사무실을 내가 문닫는데 무슨 불법이 되겠습니까?
송원용   2014-11-19 오후 12:23:06
 
국토부의 협박은 3세 아이한테도 안통할 뻥카입니다. <= 이 글은 국토부 직원보고 꼭 보라고 한 말입니다.

1. 국토부의 뻥카는 전제가 "공정위 처벌"입니다.
2. 공정위는 눈에 훤히 보이고 증인과 피해자가 있음에도 근래 1년간 단 1개의 불법친목회도 처벌하지 못한 국민 세금만 축내는 조직입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자신들의 수입을 지키고자 자신의 영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공동휴업을 실시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생존권을 찬탈당하지 않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입니다.
. 휴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보다 먼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들입니다.
. 우리들의 휴업은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강제하여 휴업을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를 휴업투쟁으로 몰고 간 자는 다름이 아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4. 공정위가 우리들의 휴업을 불공정하다고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국토부의 협박은 뻥카인 것입니다.
. 개업공인중개사들이 협회가 무서워서 강제로 휴업한다고 하는 국토부 어느 공무원의 발언은 공인중개사 사회의 실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문외한의 발언입니다. 저 공무원은 참으로 업무파악도 안하고 월급 받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나라가 잘되려면 저 공무원의 책상부터 치워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중개보수 인하안은 2012년
과거자료를 사용한 끼워맞추기
협회, 중개보수를 인하하기 위해 정부가 과거 데이터 사용 의혹제기

□ 협회는 최근 국토교통부의 중개보수 인하 발표와 관련해 제시한 근거자료는 지난해 2013년도 1년간의 최신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표본이 적고 신뢰성이 떨어지는 2012년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끼워 맞춘 자료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① 2013년 서울시 자료가 있는데도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 사용<최신자료 미반영>
- 설문조사 연수가 오래되고 표본수가 현격히 적은 데이터 사용
- (설문조사 연도) 서울시 - 2013년, 국토부 - 2012년 한국소비자원 자료
- (표본수) 서울시 1,828개 〉국토부(소비자원) 277개 <신뢰성 상실>

② 국토부 0.4% 이하 구간에 0.4% 이하 요율(0.1~0.3%) 모두 반영
□ 협회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의 2013년도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0.4%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데이터 제시를 하지 않은 점(중개보수를 평균이하로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음). 임대차 중개보수는 0.8%가 상한선임에도 불구하고 0.9%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중개보수인하를 염두해 두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를 제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협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행태가 국민들과 개업공인중개사를 기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국토부 등에 강력히 문제제기 하는 한편, 향후 헌법소원 등을 통한 법적 대응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마곡나루역힐스테이트상가103호,20평(10평),마곡나루역출구6개예정,B4-1,103호,5호선9호선KTX 트리플역세권,,최고입지조건,계약금12800만원만있으면잔금시까지중도금무이자.
마곡역푸르지오상가112호,23평(11평),마곡역출구12개,5호선9호선KTX 트리플역세권,계약금13700만원만있으면잔금시까지중도금무이자.23평(실평11평),,부가세포함가격임.

2014년 11월 14일 금요일

## 51.6%조작데이터로 대통령을 도둑질 한 것은 헌법과 선거법 위법 사항이다.##

(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는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2012.12.18일 임차서버에 입력해 놓은 51.6% 조작데이터를 2012.12.19일 오후 6:00부터 개표마감까지 방송사에 전송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제9차 개정한 민주화헌법 대통령 직선제 위법사항이다 )

(전국 13,542투표구에서 투표한 3058만여명의 투표데이터는? 중앙선관위 자체서버에서 전송받기만 하고 방송사에는 전송하지 않았다. -- 선관위 공무원들이 헌법114조 위법을 했다.)

(그러면 2012.12.19일 오후 6:00부터 2012.12.20일 오전 5:00까지 5000만 국민이 시청한 개표방송은 뭔데?)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선거30일전에 임차해 놓은 8코어 전산기 22대에 선관위 선거1과장 유훈옥이 엑셀프로그램 휴리스틱 함수 f(x)= 로 만든 총 선거인 4100만 투표율 82%(SBS 개표화면 왼쪽 상단에 투표율 82%참조) 박근혜 51.6% 문재인 48% 득표율인 방송용 1분데이터를 상기 임차서버에 입력해 놓고는 개표방송사에 전송하였던 것이다.)

(5000만 국민이 상기 51.6% 조작데이터를 시청하였다. 박근혜와 문재인의 표차가 3.6%인데 한번의 역전현상이 없이 기차레일 처럼 개표마감때까지 간 사실을 모두 기억한다. 참고로 오바마와 롬니의 대선개료시 4번의 역전이 있었고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누가 이런 엄청난 헌법제67조 대통령 직선제를 위법하는 비밀작전을 실행했는가?)

(이명박이 서울시 전산실에 있었던 박혁진을 2011년에 선관위 전산센터장으로 전보발령하고는 엑셀문서에 능통한 유훈옥과 함께 2012.4.11총선 한달전에 선관위 전산센터내에 민간회사에서 8코어 전산기 21대를 들여와,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가 40%정도 예상 득표율이 있는 자들을 50~60% 득표한 것으로 선거전에 개표데이터를 입력해 놓고는, 2012.4.11일 오후 6:00부터 개표마감까지 전국구 포함 무려 53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국회를 장악하여 원내 1당이 되게한 전력이 있었고, 이들 53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A4용지에 실제 득표수와 조작득표수를 비교하여 비밀문서를 만든 후에, 2012.7.10일 새누리당 대선출마를 선언한 박근혜에게 상기 비밀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이명박 퇴임후 안전과 선거에 지더라도 조작데이터 작전으로 하는 박근혜 당선과 맞바꾼 것이다.)

(선거전에 입력한 조작데이터의 실행 전략은? 박근혜가 2012.12.19일 오후 3시에 출구조사에서 이긴다고 나오면, 실제 전국252지역선관위에서 올라오는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지역위원장이 공표한 후보자별 득표결정문을 지역선관위 보고용PC에서 중앙선관위 자체 전산센터서버로 올라오는 순서대로 방송사에 전송하면 된다.)

(만약에 2012.12.19일 오후 3시경 언론들의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이 이긴다면? 상기 하루전에 임차서버에 입력해 놓은 51.6% 조작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는 전략을 썼다.)

(박근혜가 실제로 선거에 이기면 좋겠지만, 선거에 질 경우에도 대통령을 만드는 전략인 것이다.)

(2012.12.19일 오후 3시경, 삼성포함 모든 언론기관의 출구조사에서 문재인이 이긴다고 조선일보에서 새누리 선대본부에 연락이 왔다.)

(이 때 새누리 총괄선대본부장 김무성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멀티 메시지 전송을 한다. 멀티 메시지란? 여러사람에게 하나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것을 말한다.)

("비상입니다. 투표소별 연령별 확인하시고요 준비해 둔 버스 가동바랍니다." )

(이런 엄청난 헌법 위법사항인 국헌문란 반역행동을 지시하는데, 김무성이 엄청 떨려 상기 멀티전송을 박지원의원에게도 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왔다.)

(2012.12.19일 오전 6:00 ~ 2012.12.19일 오후 6:00까지 시간과 돈을 들여 투표한 3058만여명은 완전히 가짜대통령 박근혜를 만드는 들러리 투표를 한 셈이다.= 하루전에 입력해 놓은 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여 대통령을 만들었으니...이것이 바로 제9차 민주화헌법 대통령 직선제를 위법한 헌법제67조 위법사항이다.)

(투표인들은 2012.12.19일 오후 6:00부터 한번의 역전현상이 없이 싱겁게 끝난 개표방송을 보고, 심각한 조작냄새를 맡고는, 2012.12.20일 선관위에 정보공개법에 의거, 전국 13,542 투표구의 개표데이터(개표상황표)를 제출하라고 인터넷에서 민원신청을 하였는데, 중앙선관위에서는 즉시 발급해 주지 못하고=방송사에 전송한 데이터는 숫자만 있었기 때문에,= 사후 조작한 후, 방송사에 전송한 데이터로 수정한,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를 선관위 홈피에 게재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요구를 대신하였다. 당연하게 투표인들은 중앙선관위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전국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를 출력하였다.)

(2013.1.4일 2011명(현재 15,000여명)의 투표인들이 소송인단을 결성하여 원고들 공동대표로 한영수,김필원으로 하고, 피고는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으로 18대 대선 선거무효의 소(2013수18)을 대법원에 제소하였다.)

(중앙선관위는 2013.3.11일 방송사에 전송하였던 1분당 개표데이터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투표인들은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개표상황표와 방송사에 전송한 1분데이터를 교차비교하였다)

(전자개표기나 전산서버에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입력작업을 하면 입력시각이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전세계인들이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할 경우와 똑같다. 부산에서 서울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송금한다고 하자. 농협은행 자갈치시장지점에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농협지점에서 발행한 통장으로 학자금을 송금할 경우에 농협중앙회 전산센터에 있는 거대용량의 전산기를 통하여 부산지점과 서울대 지점간의 PC단말기에 송금기록이 똑같이 기록되어 서울서 공부하는 자녀가 향토장학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252지역 선관위 공무원이 13,542투표구의 개표데이터를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 전송하는 개표데이터도 똑같은 원리로 전송시각이 동시에 기록된다. 전산서버는 모두 디지털 기기이기 때문이다.)

(선관위 공문서를 교차비교해 보니, 방송용1분데이터의 전송시각이, 지역에서 올라오는 시각보다 대부분이 빠른 것으로 나오는 것은 왜? 그랬을까?)

(바로 하루전에 임차서버에 입력한 조작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고, 해당 지역선관위 보고용 PC담당자에게 해당지역 투표구의 개표데이터를 채근하여 선관위 자체 서버에 전송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송시각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대선의 개표데이터는 하루전에 만든 조작데이터이며, 이것을 새누리당 박근혜가 선거에 지는 출구조사가 나오자, 하루전의 51.6% 조작데이터를 방송사에 전송하여 5000만 국민에게 사기시청하게 하고 대통령을 도둑질 한 것이다.)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 일당은 제9차 민주화 헌법체계를 무력화시키고, 하루전에 입력해 놓은 51.6% 조작데이터로 대통령을 도둑질하였다. 이에 대한 위법사항을 보자)

(헌법제1조2항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을 위법하였다. 3058만여명의 투표결과 다득표한 자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이 조항에 맞는 것이다.)

(헌법 제 67조1항 : 대통령은 국민이 보통, 평등, 직접,비밀선거로 뽑는다.를 위법하였다.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공무원을 매수하여 임차서버에 조작데이터 51.6% 입력한 것을 방송사에 전송하여 대통령을 도둑질한 것은 이 헌법조항을 위법한 것이다. 간접선거도 아니고 사기선거이다.)

(헌법 114조항 : 선관위 공무원은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의 헌법조항을 위법하게 만든 놈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들이다.)

(위의 헌법조항으로 대한민국 제9차 민주화 헌법체계를 위법한 행위는)

(형법 87조 : 내란죄에 해당하며, 형법91조 국헌문란죄에 해당한다. 자유당 내무장관 최인규가 1960년 3.15부정선거 책임자로 국헌문란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판례가 있다)

(현재 행정수반 짓을 하고 있는 박근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아니었다.)

(이러한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면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들.... 2013.1.4일 대법원에 제소한 선거소송을 선거법 225항 180일이내에 결정문을 내야하는데도 선거소송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는 13명의 대법관들...,)

(선거가 끝난 후부터 소송인단 투표인들이 모든 언론사들에게 18대 대통령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알려주었는데도, 언론사에서는 현재까지 박근혜를 대통령이라고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대한민국이 제9차 민주화 헌법 체제로 법치가 이루어지는데.. 새누리당 이명박 박근혜 일당들에 의하여 법치가 망가져야 하는가?)

(대한민국 검찰청 검사들은 들으라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에서 정해진데로 대통령이하 모든 국민들이 최고의 권력인 법치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과 각분야의 법률을 위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법사항을 강제하도록, 대한민국 검사들에게 5000만 국민이 위임한 불법자들을 구속수사하고, 공소장을 재판부에 내어, 위법자들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형법에 정해져 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법을 지키지않으면 대한민국이 지탱하겠는가? 헌법과 선거법을 왕창 위법한 이명박 박근혜 일당을 모조리 구속 수감하고 수사해라.)

(이들 선출직 공무원직을 도둑질한 녀놈들을 잡아들여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건강한 법치가 세워진다. 왜냐하면 100만명의 공무원들이 해당부서 분야에서 법 적용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검사들이 검사동일체 정신에 따라 청와대에 있는 헌법과 선거법 위법녀 박근혜를 잡아들이란 말이다.)

18대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http://cafe.daum.net/18sosong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세월호 3등 항해사 박한결 법정증언했다
“선박 충돌 피하려다 급선회” 선박 정체는?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612500120
"사고 해역은 협수로로 물살이 빠르고,반대편에서 배한척이 솟아 올라왔다"

2014년 11월 10일 월요일

★중개보수 강탈자들 계보도 . 국토교통부는 자폭하라!

★ 장관:서승환=> 1차관 : 김경식=> 주택토지실장 : 손태락=> 토지정책관(국장): 권대철 =>부동산산업과과장 : 이상일 =>< 사무관: 정청리 , 주무 : 홍창빈 >

  중개보수 인하를 주도하여 안그래도 어려운 공인중개사들의 미래를 짓밟은 공신?들의 계보도입니다.


★ 삼성재벌네 식구인 중앙일보의 거짓 기사를 믿고 청와대에 잘못보고한 전력의 부동산 산업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과 주택 비중이 큰 아파트 물건을 기준으로 한 지수(가격) 변동율을 보면, 
1. 가구 소득 증가 : 11년간 70.5 % 증가 (2013. 1/4분기 : 2,582,000 → 2014. 1/4분기 4,403,000) 
2.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 14년간 36.19% 상승 (2000년10월 73.46 → 2014년 10월 109.65) 
3. 아파트 매매가 지수 상승 : 10.8년간 29% 상승 (2003년 11월 70.5 → 2014년 9월 99.5 ) 
4. 아파트 임대가 지수 상승 : 10.8년간 45.9% 상승 (2003년 11월 67.7 → 2014년 9월 113.6) 

반증 : ①.중개보수 요율이 동일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은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률 만큼 증가한다. ② 위 통계 상 국민 가구당 소득은 부동산 가격(개업공인중개사 소득) 상승률의 대략 2배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이 타 국민들과 같으려면 중개보수율은 지금 보다 2배 정도는 높여야 맞고, 이것은 국가 통계에 근거한 명확한 진실이다. 

결론 : 따라서 시민 단체나 정부측에서 단골 메뉴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상승가치 만큼 중개보수가 인상되는 효과를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는 누리지 않았느냐? 하는것에 대한 반박 대응 논리로 타당 해 보입니다. 협회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국가가 관리하며 운영하고 있는 통계청 지표도 부인하겠는지요? 
 "제 자식 굶겨 죽이려는 국토부장관 자격 없다. 당장 물러가라."  

 "외국의 반값이라도 받게 해다오. 1/10가지고는 굶어 죽겠다

서승환 장관 "추가 전세·매매 활성화 대책 없다"

민간전문가 간담회서 밝혀

"기존 대책 국회 통과에 집중"


[ 이현일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전세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 없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반포동 홍수통제소에서 민간 전문가 8명과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와 만나 이처럼 말했다.

서 장관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만났다”며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3억원 이상 고가 전세시장은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여전하고, 야당도 “전세난에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 일각에선 이날 추가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전세의 월세화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월세 전환율이 높아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지만 월세 공급 물량이 늘면서 전환율이 내려가는 등 시장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야당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많아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수도권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추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연말까지 기존에 내놓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세입자 지원을 위한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서울 역삼동 한국감정원 강남지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간담회는 한강홍수통제소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등 시장 전문가 3명, 감정원 현장 조사담당자 3명,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주택기금 담당자 각각 1명 등 총 8명의 시장 전문가가 참석했다.

일부 민간 전문가들은 “전세 물건을 찾기 어렵고 전셋값 상승에 따라 전세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규제를 통한 직접적인 통제는 부적절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전세에 대한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요지는 국가가 운영하는 통계청(KOSIS)에서 발표한 100대 지표를 근거로 들어 우리의 중개보수가 인하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는데 아주 설득력이 있어보였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지역과 주택 비중이 큰 아파트 물건을 기준으로 한 지수(가격) 변동율을 보면, 
1. 가구 소득 증가 : 11년간 70.5 % 증가 (2013. 1/4분기 : 2,582,000 → 2014. 1/4분기 4,403,000) 
2.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 14년간 36.19% 상승 (2000년10월 73.46 → 2014년 10월 109.65) 
3. 아파트 매매가 지수 상승 : 10.8년간 29% 상승 (2003년 11월 70.5 → 2014년 9월 99.5 ) 
4. 아파트 임대가 지수 상승 : 10.8년간 45.9% 상승 (2003년 11월 67.7 → 2014년 9월 113.6) 

반증 : ①.중개보수 요율이 동일하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은 부동산 거래가격 상승률 만큼 증가한다. ② 위 통계 상 국민 가구당 소득은 부동산 가격(개업공인중개사 소득) 상승률의 대략 2배이다. ③ 개업공인중개사 소득이 타 국민들과 같으려면 중개보수율은 지금 보다 2배 정도는 높여야 맞고, 이것은 국가 통계에 근거한 명확한 진실이다. 

결론 : 따라서 시민 단체나 정부측에서 단골 메뉴 앵무새처럼 말하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상승가치 만큼 중개보수가 인상되는 효과를 그동안 개업공인중개사는 누리지 않았느냐? 하는것에 대한 반박 대응 논리로 타당 해 보입니다. 협회에서는 이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국가가 관리하며 운영하고고 있는 통계청 지표도 부인하겠는지요? 
공인중개사법개정안 제안

1. 중개사무소의 직원수의 제한 개인중개업소는 1개업소당 2인 이내로 제한 법인의 경우 10인이하로 제한법무사등의 자격사는 사무소의 직원수에 제한이 있음.
개정이유
중개보조원의 제한이 없는 이유로 천안의 경우 한 개의 중개 업소에 60명까지 보조원을 운용하므로 인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 히고 있음

2. 중개수수료의 수수료율 0.2%- 0.9%까지 합의문구의
삭제와 수수료율의 고정율 적용하되 기본법에는 일반
자격사와 동일하게 자율적으로 한다.

개정이유
1) 합의라는 문구로 인하여 중개사와 소비자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타툼의 소지와 단초를 제공하여 소송의 증가로 인하여 국가적으로 비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킴

2) 타 자격사는 합의등이 없으며 중개사만이 유일하게
국토부의 간섭과 제제를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중개수수료의 개정권까지 국토부에 갖고 있음

3) 중개보수료 지급시기는 일반전문자격사와 같이 수임과
동시에 받되 중개사는 중개의 완성이 의무이므로 계약과
동시에 중개수수료 지급으로 법률로 확정

3. 중개수수료의 현실화하여 주택이외의 상가토지공장에
대하여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인상해야하며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에 관한 상세한 이용계획등에 대한
서비스가 건축사등과 연계여 자문후 중개가 이루어지며

상가등은 임대차시에도 용도에 따라 용도변경등 여러가지
중요한 법률행위를 수반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는 단순한
중개행위로 볼수없으며 공장의 경우 신설의 경우에는 약30여종의
법률적인 검토와인허가등의 제반 문제가 따름에더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저급한 보수를 받는다는것은
말로만 전문자격사라고 책임은 막중하게 물으면서 보수는 저급하게
주는것은 전문직족의 보수체계 와는 상반된 논리이다




개정이유
1)지속적인 물가상승율
14년간 중개보수료는 동결되었으나 물가상승율은 14년간 34%인상 되었으며 이러한 물가상승율을 중개사는 온갖물가 상승률은 몸으로 맟으며 자식들을 키워왔다.

2) 떳다방의 양산
지방의 토지는 동네 떳다방과 이장이 속칭데두리(매매가에 덮어서 매매하고 차익을 불법으로 가져가고 중개사는 거기 에 다리 걸쳐 중개하고 자칫 바가지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3) 탁상에서 짜여진 중개보수료
현재 중개보수료는 전체 부동산 년간부동산 거래매매총액을
중개사숫자로 나눈 단순한 중개보수료 입니다.

4) 시장점유율의 문제점
그러나 현재 중개시장의 순수한 중개시장점류율은 약55%
으로 추정합니다전체시장에서 분양시장은 건설사가 그리고
대형상업용건물은 변호사세무사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중개보수료를 만든 것입니다.




5) 개정이후의 시장변화
2000년 개정당시 중개사가 4만여명이었으나 현재 84천명 이면 당시보다 중개사가 과다배출되어 시장에서 2배증가하여 개업중개사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으나 이에 대한 개정이없었다따라서 중개보수료를 현행보다 2배 인상해야 한다.


  제안 보수료율표

구 분
기 준
보수요율
비 고
주택임대
5천만원이하
0.5%

2억원이하
0.6%

4억원이하
0.7%

주택매매
1억원이하
0.6%

3억원이하
0.7%

3억원초과
1%

토 지
임 대
1%

매 매
1.2%

상 가
임 대
1.2%

매 매
1.5%

공 장
임 대
1.5%

매 매
2%

컨 설 팅
5% 이내 자율


  * 줄장등의 경우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할수 있다.
연접시군10만원 - 격지20만원 도서30만원.


본 요율표는 천안의 고려개발부동산중개 정호연(덕채)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민법겸임교수의 제안이므로 허락없이
불법으로 원용등의 사용을 불허합니다. (010-4417-3000)

본제안은 중개보수료의 개정뿐이아닌 중개보조원의 숫자제한등을 함으로
인하여 이번기회에 제대로된 법률의 개정을 해야 하므로 제안합니다


2014.11.8.


법학박사 정 호 연(덕채)